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8.8.27. OOO주택을 OOO억원에 양도하고 2018.12.2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하였으나 납부할 세액 OOO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9.2.11. OOO2019.4.10. OOO합계 OOO(납부불성실 가산세 OOO가산)을 무납부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9. 이의신청을 거처 2019.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국세기본법」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에는 소득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 세액이 확정되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위 주택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고, 이 건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