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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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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것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전1566생산일자 1992-06-19
AI 요약
요지
양도차익을 얻은것으로 보아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북 음성군 맹동면 OO리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충북 음성군 맹동면 OO리 OOOOO외 4필지의 전·답 5,545㎡의 소유권을 89.8.17에서 89.8.21사이에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위 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OOO·OOO 임에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91.8.16에 89년 귀속 증여세 5,079,600원 및 동 방위세 846,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14 심사청구를 거쳐 92.3.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를 증여받을 실익이 없고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등을 부과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소유자인 OOO등 3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 스스로 위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사실을 시인하였고 실질소유자들이 위 토지 소재지에 사는 청구인 명의로 위장등기하였다가 단기 양도차익을 얻은것으로 보아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것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 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91.7.9 세무공무원에게 확인해준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토지의 실질소유자들 (OOO등 3인)의 부탁으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 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고 청구인 스스로 시인한 바 있고, 위 토지는 89.8.17 및 89.8.21에 취득하였다가 90.1.30 청구외 OOO에게 양도 (OOO의 처 OOO 앞으로 가등기)하여 단기시세차익을 얻었음이 처분청의 조사기록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그 실질소유자들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위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청구인과 합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

라. 따라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