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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라이센서에게 지급한 로얄티가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여부(취소)
98876생산일자 2007-11-08
AI 요약
요지
라이센서에게 지급한 로얄티는 당해 물품과 관련되지만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직·간접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5.4.19.부터 2006.10.16.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2005.4.19.)외 147건으로 만화영화 OOO 상표 또는 캐릭터(이하 “쟁점상표등”이라 한다)가 부착된 아동복 의류(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OOO(이하 “제조자” 또는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하여 통관지세관장이 이를 수리하였다. 처분청은 2006.10.16.부터 2006.10.20.까지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실지심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4.8.20. 쟁점상표권자의 한국지사인 OOO(이하 “라이센서”라 한다)와 국내에서 쟁점상표등을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아동복 의류의 제조.공급.판매시에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 라이센스(이하 “상표사용권등”이라 한다)를 취득하는 LICENSE AGREEMENT를 체결하고서 라이센서에게 지급한 2억8천만원의 로얄티(이하 “쟁점로얄티”라 한다)를 신고누락한 점이 확인된다 하여 과세전 통지를 거쳐, 2007.3.12. 관세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라이센서.수출자를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MANUFACTURE'S AGREEMENT(이하 “제조자합의계약서”라 한다)에 기초하여 라이센서가 수출자를 사실상 통제하고 있으므로 쟁점로얄티는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에 해당되므로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계약은 라이센서가 쟁점상표등의 도용 및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체결한 계약으로서 수출자는 쟁점물품의 제조와 관련하여 라이센서로부터 어떠한 통제나 지시를 받거나 라이센서와 로얄티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바 없고, 청구법인은 수출자를 임의로 선택가능할 뿐만 아니라 라이센서에게 국내에서 라이센스 상품의 제조.공급.판매와 관련 또는 단독으로 상표사용권등을 허여받는 조건으로 쟁점로얄티를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로얄티는 쟁점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로얄티가 과세요건인 거래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함에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제조자합의계약서가 단순히 라이센서가 상표도용 및 남용방지 차원의 약정이라고 주장하나, 그 계약내용에 의하면 제조장소 제한, 하청생산 금지, 수출자 회계장부 검사권한 부여, 라이센서의 요청시 생산중단 등 라이센서가 수출자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로얄티를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쟁점물품의 수입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라이센서에게 지불한 쟁점로얄티는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만화영화 OOO 상표사용권등의 사용대가로 지급한 로얄티를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3. (생략) 4.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하 생략) (2) 관세법 시행령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①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서 "이와 유사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저작권 등의 법적 권리 2. 법적 권리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 ②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제외하며, 이하 "권리사용료"라 한다)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1.~2. (생 략) 3.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희석·혼합·분류·단순조립·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이하 생략) ④ (생 략) ⑤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2.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3.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외에 권리사용료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3) WCO 관세평가협약 권고의견 4.8 수입자 I는 X국에 소재하는 라이센스보유자 L과 라이센스.로얄티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라이센스보유자 L의 상표가 부착된 구두를 수입국에 수입할 때에 구두의 수량에 따라 고정된 로얄티를 수입자 I는 라이센스보유자 L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다. 라이센스보유자 L은 상표에 관련된 미술 및 디자인 작업을 수행한다. 수입자 I는 X국에 소재하는 제조자 M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라이센스 보유자 L이 제공하는 미술 및 디자인 작업의 결과를 제조자 M에게 제공하고 제조자 M은 라이센스보유자 L의 상표를 부착시킨 구두를 제조하며 수입자 I는 이를 구매하도록 하였다. 제조자 M은 라이센스보유자 L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지 않는다. 이 판매계약은 로얄티 지불에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제조자, 수입자, 라이센스보유자는 특수관계자의 관계에 있지 않다. 수입자 I는 상표권 사용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로얄티를 지급하여야 하지만 이는 수출판매와 관련되지 않은 별도의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이다. 해당상품은 별도의 계약에 따라 제조자에게 구매되는 것이며 로얄티 지급은 당해물품의 거래조건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로얄티 지급금액은 거래가격에 가산되지 않는다. 상표권에 관련되는 미술 및 디자인 작업의 결과를 수입자가 제조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협약 제8조 제1항 나호의 생산지원비용에 해당되어 과세되어야 하는 지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4.8.18. 쟁점상표권자의 한국지사인 라이센서OOO와 2004.8.20.부터 2007.7.31.까지 OOO 만화영화의 상표, 캐릭터, 초상(likeness), 삽화, artwork 등을 국내에서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라이센스 상품인 아동복 의류를 제조, 공급, 판매시에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 라이센스를 허여받는 조건으로서 라이센서에게 로얄티(총 OOO원)를 지급하기로 하는 LICENSE AGREEMENT를 체결하였고, 2004.8.20. 청구법인, 라이센서, 수출자(제조자) 제3자간 “라이센서는 제조자에게 권한받은 물품의 생산공장을 제한하거나 생산활동과 관련된 시설.회계장부.송장 등을 검사할 수 있고, 제조자는 라이센서의 승인없이 생산서브 계약체결을 하지 못하며 라이센서의 통지가 있으면 즉시 생산을 중지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계약서에 서명한 후에 생산을 시작”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조자합의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2007.3.12. 현재 청구법인이 라이센서에게 지급하기로 한 총 OOO원의 로얄티 중 OOO을 로얄티로 지급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상표등이 부착된 아동복 의류를 수출자뿐만 아니라 국내제조업체OOO로부터 구매하거나 OOO내 제조업체OOO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였으며, 쟁점물품을 수출자에게 주문하면서 쟁점상표등이 부착된 tag와 디자인 샘플 등을 국내에서 제작하여 수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서 수출자로부터 쟁점상표등을 부착하여 제조한 쟁점물품을 수입한 후 국내에서 제작한 쟁점상표등이 표시된 라벨을 추가로 부착하여 국내시장에 판매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된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이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의 기재내용과 같다. (4) 청구법인은 제조자합의계약서는 LICENSE AGREEMENT 제17조의 규정취지에 따라 제조자의 상표 도용 및 남용을 방지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일뿐 라이센서가 제조자를 직접 관리통제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청구법인이 수출자를 제외한 여타 OOO내 제조업체와 국내제조업체로부터 쟁점상표등이 부착된 아동복 의류를 수입.구매하여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청구법인으로 통보받아 인지하고 있었으며, 동 제조업체와는 제조자합의계약서의 체결요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라이센서 확인서와 쟁점상표등이 부착된 의류를 생산하면서 라이센서로부터 어떠한 통제를 받거나 로얄티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생산과 관련한 모든 조건 등은 청구법인과의 계약에 의해 결정된다는 OOO제조업체의 확인서를 각각 제출하고 있다. (5)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등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는 상표사용에 대한 대가가 거래가격에 가산되기 위하여는 상표권의 사용대가가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경미한 가공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에는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된 로얄티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며, 제5항에서는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또는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또는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상표사용권등에 대한 대가로서 라이센서에게 지급한 쟁점로얄티는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직.간접적으로 지급한 금액이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쟁점로얄티를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로얄티가 쟁점물품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관세법 시행령에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어 수입된 경우 상표사용에 대한 로얄티가 수입물품에 관련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에 OOO 상표 및 캐릭터 등이 부착되어 수입되고 있으므로 쟁점로얄티가 쟁점물품에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서로 다툼이 없다. (나) 다음은 청구법인이 라이센서에게 지급한 쟁점로얄티가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처분청은 제조자합의계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라이센서가 수출자를 사실상 통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로얄티를 지급하지 않고서는 쟁점물품의 수입이 불가능하므로 쟁점로얄티는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등이 부착된 아동복 의류 등을 수출자뿐만 아니라 국내와 OOO제조업체로부터 구매.수입하여 판매하였고,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쟁점로얄티(28천만원) 중 국내총매출액 대비 쟁점물품의 매출액 상당 금액(132,742,998원)을 쟁점물품에만 과세가격에 가산한 점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라이센서와 체결한 LICENSE AGREEMENT에 의하면 OOO 만화영화의 상표, 캐릭터, 초상(likeness), 삽화, artwork 등을 국내에서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라이센스 상품인 아동복 의류를 제조, 공급, 판매시에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 라이센스를 허여받는 조건으로서 쟁점로얄티를 라이센서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관세법 시행령에는 판매자가 아닌 제3자에게 로얄티를 간접지급한 경우에도 거래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예시하고 있으나 이는 수출자(판매자)가 라이센서(제3자)에게 로얄티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수입자가 수출자의 이익(판매자와 약정 포함)을 위해 라이센서에게 대신 지불하는 경우에 한하나 이 건 청구건은 수출자가 라이센서에게 로얄티를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라이센서와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자신의 주도로 쟁점상표등의 사용권등에 대한 권리를 라이센서로부터 취득하면서 로얄티를 지급한 후 쟁점상표등이 부착된 tag와 디자인 샘플을 수출자에게 무료로 제공하여 수출자로부터 동 캐릭터가 부착된 쟁점물품을 수입한바 이러한 경우 수출판매와 관련되지 않은 별도의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이므로 로얄티는 과세가격에서 가산되지 아니하며 다만, 생산지원비용으로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의 별도 검토가 필요한 점(같은 뜻 ; WCO 관세평가협약 권고의견 4.8)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라이센서에게 지급한 쟁점로얄티는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가 아니라 쟁점상표등을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대가로서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쟁점로얄티는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7)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라이센서에게 지급한 쟁점로얄티는 쟁점물품과 관련되지만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직.간접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로얄티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