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대지 388.5㎡를 87.5.20 취득하여 87.12.29 동 지상에 상가건물 연면적 787.78㎡ (위 토지 및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88.2.16 270,000,000원에 매매하고, 양도소득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매매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며 청구인이 관련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 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하여 추계조사 결정하고 ’93.8.16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45,461,740원 및 동 방위세 9,092,3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2 이의신청 및 ’94.1.7 심사청구를 거쳐 ’94.4.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280,000,000원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소득표준율 34.4%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동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합계액이 70,000,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필요경비등을 감안하면 양도차익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여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총수입금액 270,000,000원에서 토지의 실지취득가액 100,000,000원, 건물가액 143,468,542원(87년도 대한주택공사에서 발행한 주택공사비 분석자료 :평당 건축비 602,809원 ×238평) 및 기납부한 부가가치세 12,215,690원을 차감한 금액 14,315,768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필요경비에 관한 제장부 및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0조
(92.12.8 개정이전 규정)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등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 결정하되, 다만, 제164조 제4항 및 제16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추계조사결정의 당부
(1) 소득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매하고 그 익년 5월에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쟁점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총수입금액 280,000,000원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서로 다툼도 없다.
(2) 청구인은 총수입금액 280,000,000원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토지의 취득가액 100,000,000원과 건물가액 143,468,542원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취득시 매매계약서와 대한주택공사에서 발행한 ’87년도 주택공사비 분석자료에 기재된 평당건축비 602,809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토지 매매계약서의 경우 매매대금은 100,000,000원(87.5.20 계약금 10,000,000원, 87.5.30 중도금 65,000,000원, 87.7.5 잔금 2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거래당사자의 서명날인도 없고, 취득시 수수한 영수증이나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위 계약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신빙성이 없으며, 대한주택공사에서 발행한 ’87년도 주택공사비분석자료는 주택공사가 주택건설(주로 아파트)의 수주를 받았을 때 사업성여부의 판단을 함에 있어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작성된 대한주택공사의 내부자료에 불과할 뿐 이 건 상가건물의 신축비용과는 무관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신축비용의 근거로 채택할 수는 없다.
위의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의 경우 총수입금액은 270,000,000원으로 확인되나 그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장부 및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없어 실지조사 결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8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 조사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