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은 90.2월부터 90.5월 사이에 밀수금괴 18,000g을 매수하여 그중 15,000g(이하 “쟁점금괴”라 한다)을 판매한 바 있다.
처분청은 위 거래의 행위자를 청구외 OOO이 아닌 청구법인으로 보아 「별지1」의 기재내용과 같이 쟁점금괴의 매입금액을 133,333,340원 그리고 매출금액을 151,050,000원으로 산정한 다음 그 매출금액이 누락된 것으로 보고 이를 익금산입하여 92.8.19 청구법인에게 90.1기분 부가가치세 20,575,500원과 법인세 4,984,750원 및 동 방위세 850,390원을 경정고지한외에 위 매출누락금액에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한 금액인 166,150,000원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92.11.16 갑종근로소득세 84,963,150원 및 동 방위세 18,537,4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거래의 행위자가 청구법인이 아니고 청구외 OOO이라는 취지로 위 처분에 불복하여 92.8.3 심사청구(고지전 심사청구)를 거쳐 92.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은 쟁점금괴거래의 행위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그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개인차원에서 한 것이고 이러한 사실이 검찰조사 및 법원판결(서울지법 91고단 9185.92.1.8)에서도 나타나 있는데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위 처분은 부당하고, 만약 위 거래행위자를 청구법인으로 본다하더라도 대표자인정상여분 소득금액은 매출누락금액에서 원가상당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외 OOO 개인의 거래로 볼만한 지급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데 반하여 피의자조서·자술서등 검찰자료에 의하면 쟁점금괴의 거래가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졌고 또한 청구외 OOO이 개인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는 점등을 모아 볼 때 이 건 거래의 행위자를 청구외 OOO 개인이 아닌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① 쟁점금괴의 거래의 행위자가 청구법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OOO인지를 가리고
② 위 매출누락금액에서 원가상당액을 차감한 잔액을 대표자인정상여분소득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가. 쟁점①을 살피건대
(1)
, 제210조 및 제389조등에 의하면 대표이사는 그 회사의 업무집행을 위하여 회사의 영업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대표행위로 인한 타인의 손해는 회사와 대표이사가 연대하여 배상하도록 되어 있어 비록 대표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동기에서 한 행위일지라도 그 행위가 O백하게 법인의 업무상 행위와 구별되지 않는한 이러한 대표이사의행위는 개인의 행위라기 보다는 법인의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위 규정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보면 쟁점금괴 거래사건에 대한 사법처리의 결과 청구외 OOO만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청구법인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음이 확인되지만 이는 법인행위 여부가 사업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았음에 기인하는 것이고, 더구나 청구외 OOO이 거래한 쟁점금괴가 청구법인의 사업상 거래종목(금괴)과 동일할 뿐만 아니라 쟁점금괴의 감정 및 거래도 그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졌고 또한 청구외 OOO 개인차원에서 위 금괴를 거래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달리 제시되지 않고 있는 이상 쟁점금괴의 거래행위를 단순한 개인의 거래로 볼 수는 없고 대표기관의 행위로서 법인의 거래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부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를 살피건대,
(1)
제5항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O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되 그 귀속이 불분O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소득처분중 이른바 법인의 손익계산상 익금가산금액에 대한 「대표자인정상여」의 범위는 법인의 결산상 매출누락분의 매출원가가 이미 계상되어 있는 경우와 매출원가가 계상되지 아니하여 매출누락금액에서 매출원가를 공제한 차액만을 익금가산하는 경우에는 매출누락금액 전체를 모두 대표자에 귀속되었다고 보아 상여처분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참조: 국심 90구2148, 90.11.9).
(2) 청구법인은 이 건 매입·매출거래가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매출원가상당액은 별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거래자금의 출처에 있어 청구외 OOO 개인의 자금으로 거래되었다고 볼만한 금융자료나 객관적인 증빙이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1】
매입 및 매출금액(처분청)
매입일자
수량(g)
매입금액
매출단가*
매출금액
(부가가치세제외)
90.2월 초순
90.2월 중순
90.4월 중순
90.5월 초순
수사기관압수
4,500
4,500
4,500
4,500
3,000
40,000,000원
40,000,000
40,000,000
40,000,000
26,666,660
10,400원
10,400
9,600
9,500
9,500
46,800,000
46,800,000
43,200,000
42,750,000
28,500,000
계
15,000
133,333,340
151,050,000
* 당시 도매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