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목가공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89.8.26 청구외 (주)OO기계로 부터 목가공기계(NC루타)를 납품. 받은 후 공급가액 108,400,000원(매입세액 10,84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처분청에 89.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시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89.4.20 지불한 계약금 30,000,000원과 89.6.15 지불한 중도금 30,000,000원을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90.10.16 청구인에게 89년 2기 부가가치세 6,600,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1.4.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이므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며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시에는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이며 이건 기계는 부속품이 수입품이고 3개월이상 소요되는 것이어서 사업자등록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며 거래 상대방인 (주)OO기계의 견적서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였으며 공급자 측에서 계약금, 중도금 지급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임에도 청구인의 진실한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건은 중간 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89.4.20 계약금 30,000,000원 89.6.15 중도금 30,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어야 하는데 공급시기 후에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수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더욱이 청구인의 경우는, 설사 계약금 지급일인 89.4.20일과 중도금 지급일인 89.6.15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고 하더라도 89.6.24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의 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목가공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전(89.6.24자로 사업자등록을함)에 청구외 (주)OO기계로 부터 목가공 기계 1대를 108,400,000원에 주문 취득하기로 89.4.20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은 계약 당일에 30,000,000원을, 89.6.15 중도금 30,000,000원, 89.8.12 및 8.26 잔금 48,400,000원을 각각 지불하고 잔금지급일인 89.8.26 매매대금 108,400,000원을 공급가액으로 한 1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매매계약서상 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등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기로 약정 되어 있어 이는 중간지급 조건부거래에 해당된다 하여 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한 금액 60,000,000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업자등록후에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위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건의 다툼은 이건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먼저, 이건 관련 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제1항 제1호에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동법 동항 제2호에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동항 제3호에는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로 열거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가 각각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에서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라고 하는 것은 장기건설 용역의 제공, 신축건물의 분양, 규모가 큰 기계의 제작납품 등의 경우와 같이 재화나 용역이 완성될 때 까지에는 상당히 오랜 시일이 필요하고 기성부분의 측정, 일의 진척도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기성부분 또는 일의 진척도를 측정하기 어렵다거나 필요가 없는 경우에 다만 시간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가리키는 것이며 완성도기준지급이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이면에는 양자 공히 완성된 재화의 공급이나 일회적인 용역의 제공이 아니라 완성된 재화를 공급하기 위한 과정에 있어서 그 완성된 정도에 따른 대가의 지급 또는 계속적인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공완료된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 같은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국심 90부2422, 91.2.11. 동지).
그렇다면 청구인은 주식회사 OO기계와 목가공기계 구입계약시 규격, 용량, 전원 등의 특별사양서를 첨부하여 제작의뢰하면서 대금지불방법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정하였고 이 건 목가공기계를 인도받기전 이미 계약금 및 중도금을 각각 지급한 경우이므로 이는 위 법규상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된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거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계약금 중도금 지급시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잔금 지급시 1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