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 취득후 당해토지가 자연녹지지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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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 취득후 당해토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고시 됨으로써 대지면적이 건축허가 최소면적에 미달되어 건축이 금지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취득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1246생산일자 1994-07-25
AI 요약
요지
취득후 자연녹지지역 지정되어 건축불가능시 3년간은 유휴토지제외함.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