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3부2726생산일자 1993-12-31
AI 요약
요지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 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은 93.8.23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이 날로 부터 63일이 되는 93.10.25 심판청구를 함.
상세내용

이유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 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관련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3.8.23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이 날로 부터 63일이 되는 93.10.25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