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OOO 중 2층 205호 475.59㎡(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 보칙 제177조의2 제1호 나목에 따라 2015년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OOO을 2015.7.10. 부과·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5.7.29.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부과와 관련한 현황조사를 한 결과 쟁점건축물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종교목적으로도 사용되고 있지 있음을 확인한 후, 2015.9.8. 당초 부과한 재산세 등 OOO을 취소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하여 재산세 OOO을 2015.9.10.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을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5.7.10. 부과된 재산세 OOO에 대하여 2015.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OOO 소속의 교회 목사라고 할지라도 이 건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등기부등본상 쟁점건축물의 소유자로 되어 있는 OOO이어서 이 건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기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의 당사자가 아니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가 적격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