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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2차납세의무자로 보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2중2711생산일자 2012-08-31
AI 요약
요지
손OOO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은 OOO 자본금 상당액이 출금되었다가 다시 입금되는 것으로 나타나 법인의 자본금이 손OOO에 의하여 전부 납입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심신이 허약하였다는 이OOO의 경우 OOO과 유사한 업종과 상호를 가진 사업체를 운영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며, 손OOO 또한 업종은 다르나 다수의 사업내역이 확인되고, 청구인들 스스로도 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정성의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2007.8.1. 개업한 주식회사 OOO(업종 : 제조업/의료, 임가공, 이하 “OOO”이라 한다)은 2010년 제1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체납한 상황에서 2012.1.31. 폐업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OOO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지분율 : 49%)인 손OOO의 형으로서 정상의 주주(지분율 : 30%)로 등재된 청구인 손OOO(이하 “손OOO”이라 한다)과 손OOO의 처남으로서 정상의 주주(지분율 : 21%)로 등재된 청구인 이민우(이하 “이민우”라 하고 “청구인들”이라 통칭한다)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당시 OOO의 체납세액 합계 OOO원 중 각자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 각 OOO원과 OOO원에 대하여 2012.3.20. 납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2007.8.1. OOO의 설립당시 손OOO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하고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하여 용도도 모르고 이를 빌려준 사실이 있고, OOO의 설립 당시 자본금 OOO원도 손OOO의 기업은행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납입되었으며, 손OOO은 OOO이 영위한 업종과 전혀 무관한 축산물유통업에 종사하였고 이OOO 또한 심신이 허약하여 뚜렷한 직업이 없는 등 양자 모두 OOO의 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손OOO 또한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없다고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청구인들은 자본금을 불입하지 않고, 주주로서 배당금을 받거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는 명목상의 주주이므로 OOO의 실제 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OOO의 자본금을 납입 하지 아니하고 손OOO이 이를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손OOO의 통장을 보면 대출약정으로 2007.7.23. OOO원이 인출되었고 다음날인 2007.7.24. OOO원이 다시 입금된 것으로 보아 자금의 융통 혹은 차입을 통한 금전 거래로 볼 수 있으므로 자본금 전액을 손OOO이 부담했다고 볼 수 없으며, 손OOO이 작성한 확인서는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청구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것이어서 신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비공식적으로 일정의 배당금 혹은 사례금이 지급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외 청구인 이민우의 경우 OOO과 상호 및 업종이 유사한 OOO어패럴을 2005년~2007년 운영하였으며, 손OOO도 OOO의 이사로 등재되었고 이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결정에는 반드시 의사 표시를 해야하는 직책이므로 양자가 OOO의 사업과 전혀 무관하다는 주장도 이유없는 바, OOO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을 OOO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인 것으로 보아 OOO의 체납세액 중 각자의 지분율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법인등기부등본, 처분청이 제출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OOO의 주주현황 조회자료,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면, OOO의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아래 <표>와 같이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손OOO과 그 친족인 청구인들이 OOO의 주식 전부를 가지고 있었으며, 각각 법인의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OOOOOOOOO OOO OOOO

O」 OOO OOO O,OOOOOOO OOOO OOOOO

(2) 청구인들은 본인들이 OOO의 실제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 및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시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손OOO의 기업은행 예금계좌(205-035111-**-***) 거래내역을 보면, 2007.7.23. OOO의 자본금 상당액인 OOO원이 대체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들은 OOO의 자본금을 손OOO이 납입하였다는 주장인데, 처분청은 위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2007.7.24. 출금액 상당액인 OOO원이 손OOO에 의하여 다시 입금된 사실을 제시하면서 2007.7.23. 출금된 금액이 OOO의 자본금으로 납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나) 손OOO 명의 확인서에는 본인이 OOO의 대표이사이며,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경영에 참여시킨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관련 폐업사실증명원,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에 의하면, 손OOO의 배우자인 신OOO이 OOO시에서 2001.3.16.~2007.6.30. 중 식육소매업(상호 : OOO)을, 손OOO이 OOO구에서 2007.10.25.~2009.5.25. 중 식육소매업(상호 : OOO)을 운영하였고 2011년 중에는 OOO(주) 1매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OOO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의 사업내역을

조회한 결과 손OOO은 1990.5.12.~

2009.5.25. 기간 중 위 사업내역을 포함하여

총 7개의 식육도·소매업 등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이민우는

2005.9.1.~2007.4.30. 기간 중 OOOOO OOO OOO

OOO-O에서 ‘OOO어패럴’이라는 상호로 의류임가공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OOO의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납부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들은 본인들이 OOO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인바,

(가)

「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과점주주가 그 부족액 중 각자의 지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며, 이 경우 과점주주는 주주와 그의 6촌 이내의 부계혈족,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등의 친족이나 그 밖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소유한 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나) 청구인들은 OOO의 주주로서 기재되어 있는 각종 자료에도 불구하고 실제 OOO의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손OOO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은 OOO 자본금 상당액이 출금되었다가 다시 입금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의 사정에 따라 법인의 자본금이 손OOO에 의하여 전부 납입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심신이 허약하였다는 이민우의 경우에 OOO과 유사한 업종과 상호를 가진 사업체를 운영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며, 손OOO 또한 업종은 다르나 다수의 사업내역이 확인되고, 청구인들 스스로도 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본인들의 인감증명서과 인감도장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본인들이 OOO의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OOO의 최대주주인 손OOO의 형과 처남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손OOO과 함께 OOO의 주식을 전부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상, 위

「국세기본법」제39조

에 따라 이미 폐업한 OOO의 체납세액 중 각자 지분율에 따른 세액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 납부통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