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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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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국심1994중3225생산일자 1994-10-22
AI 요약
요지
양도가액이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지방세 시가표준액에 의거 이를 안분계산하고 건물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과 그의 자녀 4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 OOOOOO 소재 공장용지 803㎡ 및 지상 공장건물 680.0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960,000,000원에 양도하고 그 잔금을 92.7.20에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960,000,000원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안분계산하고 건물공급가액 197,839,494원에 대하여 93.11.16 청구인에게 9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5,719,1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7 이의신청과 94.1.31 심사청구를 거쳐 94.5.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과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고 양수인이 쟁점부동산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더라도 사업의 양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만을 보유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폐업에 해당되고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은 부동산임대사업용 자산이므로 이를 양도하는 경우 동 부동산의 건물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고 양도가액이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지방세 시가표준액에 의거 이를 안분계산하고 건물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2) 쟁점부동산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는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에 사용하여 오다가 92.7.20(잔금청산일) 청구외 OOO에게 960,000,000원에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용 재산을 비롯하여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대법 91누13014, 92.5.26과 같은취지),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의 임차보증금을 인수하지 않았음은 물론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에 다른 건물을 신축하여 직접 사용하기 위해 양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양도·양수후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 건의 경우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건물 또는 구축물은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1-10/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79.8.17 상속받아 85.6.1부터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다가 92.7.20에 양도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과정을 보면

① 85.5.31 체결된 「월세계약서」에 의하면 임차인은 청구외 OOO 보증금은 25,000,000원, 월세는 2,500,000원으로 되어있고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세탁기부품생산공장으로 사용하였다.

② 청구외 OOO은 92년 4월말까지 공장을 철수하기로 하고 청구인으로부터 92.1.10에 10,000,000원, 92.4.8에 5,000,000원의 현금차용을 하였으며 동 차입금은 공장철수시 정산하기로 하였다.

③ 청구인은 92.3.10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96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약정일과 쟁점부동산 인도일을 92.5.10로 하였다.

④ 92.5.10 청구외 OOO은 92년 4월말까지 쟁점부동산에서 공장을 철수하기로 하였으나 사정에 의해 92년 5월말까지 공장을 철수하겠다고 청구인에게 확약하였다.

⑤ 청구외 OOO은 92.5.20경 부도로 사업을 폐지하고 도주하여 급료와 퇴직금을 받지못한 종업원들이 공장을 점거하고 있었으며, OO세무서에서 청구외 OOO의 국세체납액 27,578,350원을 체납처분한 내용을 보면 92.5.19 매출채권 71,610,000원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O동 OOOOOOO 소재 연립주택 27.1평을 압류하였으나 92.5.26 매출채권 71,610,000원은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에서 근로자 체불임금 171,938,240원의 우선 변제로 압류해제요청이 있어 이를 압류해제하였고, 92.6.1 위 압류한 연립주택이 서울지방동부지원에서 경락되었으나 OO세무서에 배당액이 없이 동 체납세액을 92.9.30 결손처분하였다.

⑥ 청구인은 92.6.3 청구외 OOO 및 그의 종업원 대표 OOO, OOO,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명도하여 줄 것을 최고하고 92.6.27 서울지방노동사무소에 쟁점부동산을 비워 달라고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⑦ 92.7.8 청구외 OOO의 종업원 대표 OOO, OOO, OOO는 92.7.19까지 쟁점부동산(공장)에서 철수하겠다고 청구인에게 각서를 제출하였다.

⑧ 청구인은 92.7.20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받고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인도하였다.

⑨ 그리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쟁점부동산 양도를 사업양도로 신고하면서 제출한 임대보증금 정산내용을 보면 92년 5월이후 월임대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92년 4월말까지 임차인을 쟁점부동산에서 철수하게 하여 임대업을 폐업하고 92.5.10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자 하였으나, 임차인 청구외 OOO이 사업을 폐업하고 도주후 그의 종업원들이 쟁점부동산을 점거하여 철수하지 않으므로써 92.7.20에 잔금을 청산하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은 청구외 OOO이 사업을 폐지하고 도주한 92.5.20경에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인다.

92.3.10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2.5.20경 부동산임대업을 사실상 폐지한 후 92.7.20에 잔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의 소멸을 가져오는 정도의 것이므로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3항에 규정된 주된 사업과 관련된 재화의 우발적, 일시적 공급이라고 볼 수 없고, 쟁점부동산의 매도로써 그를 부동산매매업자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된다(같은취지: 대법원 3부 90누4785, 91.2.22).

그리고 쟁점부동산을 92.5.20경 폐업시 잔존하는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90.12.31 개정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 중 건물시가(공급가액)를 계산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초과되어 그 공급가액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