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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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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골프장이 법인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0서1903생산일자 1990-11-26
AI 요약
요지
골프장운영이 청구법인의 주업이 아님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골프장용 부동산은 전시한 관련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하고 동 자산가액에 대한 지급이자상당액 808,260,124원과 동자산의 유지관리비인 재산세 160,915,370원을 각각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 O가 OO에 본점사무소를 두고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서어비스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경기도 시흥군 군포읍 OO리 O외 268필지의 토지 1,173,757평방미터와 지상건물 4,502.5평방미터의 규모로 OO골프장(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도 운영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88.1.1부터 88.12.31까지의 사업년도(이하 “88사업년도”라 한다)분 총수입금액이 68,228,543,201원인 반면 그중 OO골프장의 수입금액은 2,094,446,612원으로 그 점유비율은 3.07%에 불과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골프장 사업을 주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규칙 제18조 제3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하고 지급이자중 쟁점부동산가액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 808,260,124원 및 유지관리비 160,915,37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90.4.1 88사업년도분 법인세 408,774,290원 및 동방위세 95,948,37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90.5.30 심사청구를 거쳐 90.9.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오락 및 문화서비스업과 전문건설업, 부동산업등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1967년도 정부의 승인을 얻어 OO골프장도 운영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골프장사업과 다른사업을 겸영한다는 사유만으로 OO골프장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한 것이나 법인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시기, 수입금액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판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안하지 아니한 부당함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경우 골프장사업은 자연농원과 함께 당법인의 주업인 관광사업에 해당되므로 쟁점OO골프장은 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은 「골프장 또는 골프연습장용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골프장 또는 골프연습장의 운영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이상인 부동산」의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부동산업, 건설업, 서어비스업을 겸영하는 법인으로서 골프장운영 수입금액이 총수입금액의 4%에도 못미치는 것이어서 골프장운영업은 주업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골프장용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동 자산가액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과 관련유지비(재산세)를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OO골프장이 법인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계규정을 보면,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는 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은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호에서는 「법인이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와 이에 관련되는 손비」를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8조의 3

호에 의하면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5항에서는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부동산 취득후 경과한 기간, 당해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액, 건물등의 면적, 당해법인의 업무와의 관련정도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비업무용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8호에서는 위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해 골프장 또는 골프연습장의 운영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7 이상인 부동산을 제외한 골프장 또는 골프연습장용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같은조 제5항 제2호에서는 위 제3항에 규정하는 주업판정은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 및 처분경위와 청구법인의 주장을 보면, 청구법인은 부동산매매 및 임대사업, 임산·과수·원예 및 목축업, 가옥의 건축 및 택지조성업, 토지개발, 재산의 위탁정리 및 관리업, 운동경기장의 건설 및 운영, 관광오락시설업, 국내외수출입업등 위 사업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63.12.23 설립한 사실, 67.6.1 쟁점골프장용 부동산의 일부를 취득하여 67.10.5부터 골프장운영을 시작한 이후 계속하여 쟁점부동산에 해당하는 토지를 취득하여 온 사실, 쟁점부동산중 토지는 89.9.11 현재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 청구법인은 85년까지 정관목적의 사업을 확장하여 온 사실 등이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업자등록증, 88사업년도 결산보고서 및 토지명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88사업년도 총수입금액 68,228,543,201원중 골프장사업수입금액은 2,094,466,612원으로서 3.07%에 불과하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장사업은 주업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동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골프장운영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청구법인이 보유한 쟁점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법인이 87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3,695,327,438원중 비업무용부동산과 관련한 808,260,124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과 관련한 재산세 160,915,37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등을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설립당시부터 골프장사업을 운영하며 보유하여 온 부동산이므로 비업무용부동산이라고 인정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은 재무부령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8호는 전시한 바와같이 골프장 또는 골프연습장의 운영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이상인 부동산을 제외한 골프장 또는 골프연습장용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88사업년도 청구법인의 골프장사업수입금액이 전체수입금액의 3.07%에 불과하여 전시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골프장운영이 청구법인의 주업이 아님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골프장용 부동산은 전시한 관련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하고 동 자산가액에 대한 지급이자상당액 808,260,124원과 동자산의 유지관리비인 재산세 160,915,370원을 각각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국심 89서1727 (89.12.4) 동지]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