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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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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종전에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위로금 명목으로 받은 현금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부의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한다’고 보아 그 초과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1서5008생산일자 2012-03-14
AI 요약
요지
쟁점금액의 지급과 관련한 회사의 내부문서만으로는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상 규정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부의금으로 보아 일정금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이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남편 유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임원으로 근무하다가 2009.12.31. 해임된 후, 2010.2.20. 사망하였으며, OOO는 상속개시일 이후인 2010.3. 10. 청구인에게 퇴직금( OOO원)과 별도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7.1.부터 2011.7.20.까지 청구인 등 상속인들에 대한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을 사회통념상 부의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20만원)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그 초과금액인 OOO,OOO O원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1.9.14. 청구인에게 2010.3.1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 규정하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의금”의 범위에 해당되고, 현행 법규 어디에도 부의금의 한도를 20만원으로 규정한 바 없으며, 국세청 질의회신문(재삼 46014-1383, 1995.6.8.)에서 20만원을 초과하는 부의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이는 1996.12.30. 삭제된 상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과세가액에의 불산입)에 근거한 해석일 뿐만 아니라, 경조사비에 대한 관련 법령의 내용을 보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지급하고 손금으로 계상하였을 경우에도 그 지급자의 손금이 부인되어 관련 법인세 등을 부담하면 그만일 뿐, 수령자에게 다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수령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면 이중과세에 해당되는 바, 피상속인과 지급자 OOO는 고용관계에 있었으므로 20만원 한도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부의금이나, 법인이 임원·사용인에게 지출하는 손금이 인정되는 복리후생적 경조사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지급자별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지급자인 OOO의 입장에서 다과(多寡)를 판단할 사안이지 수령자 입장에서 논할 사안이 아니므로 상장기업인 OOO의 임원 본인상에 대한 부의금을 20만원으로 한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바,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제12조 제4호에서 규정한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순직 장병에 대한 국민의 성금(부의금)을 20만원 이상 낸 경우 수령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쟁점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미풍양속에도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부의금”의 법적성질을 살펴보면 “장례비에 먼저 충당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금전의 증여”라고 법원이 판시한 바와 같이 부의금은 현금증여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는 증여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의금의 법적성격을 오해한 근거없는 주장에 불과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5조 제4항 제3호에서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의금은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부의금을 의미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는 피상속인이 OOO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해임되면서 2억2,800만원의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 및 평생 근무의 대가인 퇴직금 2억2,800만원과 부의금 2억원을 단순 비교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청구인에게 지급된 쟁점금액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부의금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일 뿐만 아니라, 1996.12.30. 개정전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20만원 미만의 부의금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규정하다가 위 “20만원”을 삭제하고 “부의금으로서 통상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 개정되었고,「법인세법」및「소득세법」상 접대비 계산시 경조사비 1건당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손금 부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고액의 쟁점금액을 사회통념상 타당한 부의금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2억원)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의금(20만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 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과세가액에의 불산입】① 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4.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금품으로서 20만원 미만의 것 (1996.12.30. 대통령령 제1519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로 이관되면서 삭제)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3)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유족특별급여·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OOO에 근무하다가 2009.12.31. 퇴직한 후 2010.2.20. 우울증을 원인으로 자살하였는데, 상속인은 배우자인 청구인과 아들 2명인 것으로 나타나고, 조사내용은 아래 <표1>과 같은 바, 그 내용을 보면, 청구인(상속인)이 2010.3.10. OOO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OOO원)을 퇴직금으로 상속재산에 신고하였으나, 이와 별도로 피상속인의 OOO은행 계좌에 2010.2.3. OOO에서 퇴직금으로 OOO원이 입금되어 이를 확인한 바, 쟁점금액은 OOO에서 사망위로금(부의금)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이를 상속재산에서 배제하는 대신 청구인의 증여재산으로 보아 OOO원 중 사회통념상 경조비로 인정되는 금액 20만원을 제외한 OOO원에 대하여 증여자를 OOO, 수증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되어 있다. OOOOOOOOOO OOOO(OO) (OO : OO) (2)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지급자 OOO는 고용관계에 있었으므로 20만원 한도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제12조 에서 규정한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인 한편, OOO의 내부문서를 보면, 제목이 퇴임임원 지원검토(안)으로 되어 있고, 피상속인의 사망에 대하여 위로금 명목으로 2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금액 지급에 대한 OOO의 회계처리 내역 등의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4항 제3호에서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의금이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경조사비 20만원을 “사회통념상 타당한 부의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서, 경조비 20만원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였다가 1996.12.30. 법령개정시「소득세법」및「법인세법」에서 경조사비와 관련하여 “5만원 이상”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상충되는 문제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20만원”의 금액을 삭제하는 대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로 개정한 것이므로 “20만원”을 위 인정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이「소득세법」상 피상속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려면, 피상속인의 사망의 원인이 근로와 관련이 있다든지 또는 쟁점금액의 지급과 피상속인의 사망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바, 쟁점금액의 지급과 관련된 OOO의 내부문서만으로는 쟁점금액을 위 규정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서 20만원을 차감한 OOO,OOO O원을 청구인이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