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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종교용토지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허가 지연 등을 이유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지0199생산일자 2009-08-25
AI 요약
요지
과세관청으로부터 종교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받은 경우 당해연도에는 재산세가 과세됨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OOO OOO OOO 351-1외 17필지 토지 6,911.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5,327,818,500원에 과세표준 적용비율 100분의 65를 적용하여 산출한 3,463,082,025원을 과세 표준액으로 하고 「지방 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7,065,410원, 도시계획세 4,531,090원, 지방교육세 3,413,080원 합계 25,009,580원을 2008.9.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1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8.12.23. 이의신청 결정권자인 OOOO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 2009.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기존교회가 서울시의 뉴타운지역으로 수용됨에 따라 교회를 신축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 하였으며, 이 건 토지 취득 후 곧바로 교회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에 이 건 토지의 일부에 허가되었던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허가를 취소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 및 처분청에 민원질의 및 진정을 하고, 이 건 토지상의 단독주택 건축허가 자인 주식회사 OO OO이 자발적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 건 토지상에 기 착공한 시설의 원상복귀가 되지 아니하는 한 건축허가가 취소될 수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주식회사 OO OO과 협의하여 건축주변경승인절차를 거치게 되었 으며, 건축주 변경 후에도 기존 건축허가를 교회의 용도에 맞는 건축 물로 전환하기 위하여 처분청과 협조하여 설계변경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회용 건축물의 건축착공이 지연 되었는바, 청구인의 경우, 사실상 건축 관련 규제조치에 의한 행정절차상의 경과로 인하여 교회착공이 지연되었으므로 이 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취소 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비영리사업자가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지도 아니하는 한, 비영리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거나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OOO OOOOOOOOO OO OOOOOOOO OO)이므로 청구 인의 경우, 비록,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종교시설의 건축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간이 소요되어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상의 종교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득하지 못하여 착공이 지연되었다하더라도 종교시설 건축물을 건축하지 아니 하는 이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교용토지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허가 지연 등을 이유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 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86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136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18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식회사 OOOO이 2004.11.23. 이 건 토지 일부에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받았고, 청구인은 2008.3.3.부터 2008.3.26.까지의 기간중에 경매 등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이 2008.5.2. 처분청에 이 건 토지상에 이전 소유권자가 받은 건축허가의 취소를 위한 행정 절차의 이행을 촉구하고, 현재 토지 소유권자의 신규 건축허가 신청서 수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여 2008.5.16. 처분청으로부터 기존 건축허가가 취소되어야 새로운 건축허가 처리가 가능하다는 민원회시(OOOOOOOOO)를 받았고, 2008.5.27. 주식회사 OOOO이 처분청에 기존 건축허가 취소건의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2008.6.11. 처 분청에 건축주를 주식회사 OOOO에서 청구인으로 하는 변경신 고 (OOOOOOOOOOOOOOOOOOOOOO) 를 하여 2008.7.1.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교부(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OO) 받았고, 2 008.7.11. 청구인이 처분청에 건축허가 취소건의( OOOOOOOOOOOOOOOOOOOOO O )를 하여 2008.7.11. 처분청으로부터 청구인의 원의대로 취소처리 하 였다는 건축허가취소요청 처리알림(OOOOOOOOO)을 받았으며, 처분청이 2008.11.20. 청구인에게 건축허가서를 교부(OOOOOOOOOOOOOOOO) 한 사실은 제출된 자료에서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86조 에서는 종교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이거나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규제 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 에는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 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다. (3) 청구인의 경우 비록, 건축 관련 규제조치에 의한 행정절차로 인하여 종교시설의 건축이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경과한 2008.11.20.에서야 처분청으로부터 종교시설에 대한 건축 허가를 받은 사실이 처분청의 건축 허가서 ( OOOOOOOOOOOOOOOO) 등에서 입증 되고 있어 이 건 토지는 건축 물을 건축 중 이거나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규제 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 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