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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서0081생산일자 1998-12-3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건물을 95.2.23 취득하여 비거주용임대사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95.10.18 청구외 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건물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인 ○○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3) 또한 청구인은 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인 바, 건물의 매매계약서에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내용이 없고 단순히 건물을 450백만원에 청구외 법인 대표이사 ○○에게 매매한다고만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건물 양도후에도 계속 동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청구인의 건물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라고 인정할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5.2.28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계획으로 95.2.23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동 OOOOO 근린생활시설(골프연습장등) 1,570.03㎡(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그 중 2분지 1을 95.7.24 OOO에게 양도하고 동년 10.18 OO산업유한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게 나머지 2분지 1지분을 각각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업용재화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97.7.8 청구인에게 95년 제2기 부가가치세 46,128,950원을 부과 처분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5 심사청구를 거쳐 97.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O(일본에 거주하는 청구외 법인의 대표임)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쟁점건물을 취득하고 임대업자로 등록하였을 뿐임에도 실질소유자인 OOO에게 과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국세청에서 포괄양도 관계에서 청구인과 양수법인은 사업내용이 서로 다르다고 하는데 양수인인 청구외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같이 부동산임대업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건 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5.2.28자 사업자등록을 하여 보유하던 기간중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95.2.23자 청구인 명의로 쟁점건물을 등기하였으며,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간에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에 있어 95.10.10자 4억5천만원을 일시불로 약정하여 이행된 다음 등기한 사실이 이 건 당사자 제시의 각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건물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사업상 재화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입증되지 아니하는 소송 등의 사유를 들어 청구외 OOO이 쟁점건물을 명의신탁하여 청구인은 명의상 보유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당위성이 없고 달리 입증하지도 아니하는 점이나 전시한 각 사실 및 그 간의 경위로 미루어 보아 사실로 믿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은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이 사업을 포괄양도하였는지를 보면 양도 양수인이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점은 인정되나 양도인인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양수인인 청구외 법인은 OOO골프장을 영위하던 자로 사업의 내용이 서로 다르고 또한 매매당시 청구외 법인이 임차인의 지위에서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져 있었음이 밝혀지는 바, 이 건 양도 양수후 양수인이 청구인과 같은 사업으로 전업한 사실이 없이 종전에 영위하던 골프장업을 계속하고 있는 이 건에 있어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한다는 점만으로 포괄적으로 사업이 양도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은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이 건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에서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양도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쟁점건물의 실제 소유자와 임대사업자는 청구외 OOO이고 또한 쟁점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95.2.23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5.7.24 청구외 OOO에게 쟁점건물의 2분지 1의 지분을 양도하였고 95.10.18 청구외 법인에게 나머지 지분 2분지 1을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취득한 직후인 95.2.28 OO개발이라는 비거주용임대업(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을 개업하였음이 강서 세무서장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쟁점건물 취득과 양도 경위에 대해서 이 건과 병합건(98서 OOO)의 청구인인 OOO의 불복사유서를 보면, 쟁점건물은 청구외 OOO가 관리하고 있던 청구외 법인(대표는 재일교포인 OOO임)의 소유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동 OOOOO 소재 대지 2,718.2㎡에 94.6.4 청구외 OOO이 불법으로 골프연습장인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당시 토지 관리인이었던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도움으로 사건을 해결하였고, (청구외 OOO을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하여 구속시켰음)토지소유주인 청구외 법인은 쟁점건물을 공사비(660백만원)를 지급하고 매입하려고 하였으나 자금여유가 없었고 사건해결을 위해 수고한 청구인에게 보답하기 위하여 쟁점건물을 청구인이 매수대금을 부담하고 매수하면 그 부속토지를 일정기간(7년) 청구인에게 임대해주고 임대기간이 끝나면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청구외 법인에게 이전하기로 하고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660백만원에 매수하고 95.2.23 청구인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청구인은 쟁점건물을 매수하고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등기하기로 하였음)95.7.24 청구외 OOO의 강력한 요구로 쟁점건물의 2분지 1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이전하였고 95.10.18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모두 이전받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인 OOO은 쟁점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청구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사실들이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의 화해조서(95가 63 건물명도 등)에서도 확인되고 있고, 등기부등본상의 등기내용과 일치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어 보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95.2.23 취득하여 비거주용임대사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95.10.18 청구외 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건물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인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인 바,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에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내용이 없고 단순히 쟁점건물을 450백만원에 청구외 법인 대표이사 OOO에게 매매한다고만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건물 양도후에도 계속 동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청구인의 쟁점건물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라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