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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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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소유한 상속주택의 지분을 주택으로 간주하여 3주택이 된 경우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6지0165생산일자 2016-04-14
AI 요약
요지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분 소유자들이 당해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처분청의 납부서 교부행위는 단순한 사무행위인바, 이를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12.27.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OOO을 2015.10.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인 아버지 OOO이 소유한 이 건 주택을 소유할 의사가 없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그 소유자가 OOO으로 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인 중 상속지분이 가장 큰 OOO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설령, 청구인이 상속주택의 법정상속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지분이 6분의 1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처분청은 전국의 주택소유현황 정보를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을 경감한 것인바, 그 귀책사유가 처분청에게 있음에도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에 따른 취득세 감면의 입법취지는 주택이 국민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1주택의 취득이나 이사 등 투기 목적으로 볼 수 없는 일정 사유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취득의 경우에 취득세를 경감하여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주거안정과 아 울러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 1주택의 취득 또는 일시적 2주택의 취득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택의 개념에는 상속된 주택의 일부 지분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상속주택의 일부 지분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될 수 없게 되는 것은 청구인의 의사나 선택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미리 종전주택을 처분하거나 상속포기 등으로 대비하여 취득세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 당시 상속주택의 지분과 종전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은 3주택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소유한 상속주택의 지분을 주택으로 간주하여 3주택이 된 경우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1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가산세의 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1.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제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 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12.27. 취득한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규정에 따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산출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사실이 종전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다) 상속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은 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1997.5.22. 사망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까지 상속주택에 대한 상속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라) OOO는 2015.10.13. 상속주택에 대한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재산세(주택)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에서 OOO로 변경하였다고 청구인에게 안내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에 따른 주택 수 산정에 있어서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법문을 해석할 때에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주택 수를 산정하여야 하고,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분 소유자들이 당해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취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정하여진 기한까지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부세목이고,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 처분청의 안내 또는 납부서의 교부행위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한 것인바,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상속주택과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3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