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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광2518생산일자 1993-12-17
AI 요약
요지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전북 전주시 OO구 OO동 OO OOOOO 소재 답 1,2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7.23 취득하여 91.2.6 양도하고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93.1.18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624,2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9 이의신청을, 93.6.16 심사청구를 거쳐 93.9.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 OOO으로 부터 65,0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92,0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위 OOO으로 부터 징취한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0,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OOO으로 부터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40,000,000원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취득가액 65,000,000원과는 상이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65,000,000원임을 주장하면서 위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처분청의 조사시 확인한 내용을 다시 번복하는 것으로서 그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등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서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92,000,000원이며, 그 취득가액이 65,000,000원임을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그 취득가액이 40,000,000원이므로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65,000,000원임을 청구외 OOO의 확인서와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조사시 청구외 OOO으로 부터 징취한 90.12.30자 위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위 OOO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4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93.1.26자 위 OOO의 확인서는 처분청의 조사시 위 OOO의 확인한 내용을 다시 번복하는 것으로서 그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65,000,000원에 취득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는 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