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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법인이 미국 ○○○사로 부터 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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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미국 ○○○사로 부터 폐수처리설비 판매수수료 186,471불(청구인 주장 : 75,555불)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서1569생산일자 1994-08-29
AI 요약
요지
91.3.22자 ○○사의 편지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받기로 약정한 수수료 일부액불중 이미 000불이 지급되었고 나머지 일부액불도 91년중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총수령액이 75,555불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미국 OOOOOO사가 주식회사 OO산업에게 폐수처리설비를 판매하는 계약에 OOOOOO사의 대리인으로 참여하고 90년도에 미화 45,955불, 91년도에 미화 29,600불 총75,555불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91.3.22 OOOOOO사가 청구법인의 대표 OOO의 개인 주소지로 보낸 편지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OOOOOO사로 부터 90년도중 미화 107,000불, 91년도중에 미화 79,471불을 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인정하고, 93.9.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법인세 21,167,960원 및 동방위세 3,097,870원, 91년도분 법인세 15,270,750원, 9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63,550원, 9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32,75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23 심사청구를 거쳐 94.3.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90.4.23 OOOOOO사와 자문용역 수수료조로 230,000불의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92.3.22 약정수수료 금액이 186,471불로 변경되었고, 92.9.24 OO산업의 가스누출사고로 청구법인은 공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되어 청구법인이 OOOOOO사로 부터 실지 수령한 수수료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한 총 75,555불 뿐이므로, 사실과 다른 OOOOOO사의 편지에 근거하여 186,471 전액을 수령한 것으로 인정한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91.3.22자 OOOOOO사의 편지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받기로 약정한 수수료 186,471불중 이미 107,000불이 지급되었고 나머지 79,471불도 91년중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총수령액이 75,555불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OOOOO사로 부터 실지 수령한 수수료가 75,555불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OOOOOO사로 부터 실지 수령한 총수수료가 75,555불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OO산업의 폐수관리시설 공사와 관련한 청구법인과 OOOOOO사간의 수수료 약정내용을 보면, 90.4.23 수수료총액을 230,000불로 약정하였다가 91.3.22에 186,471불로 변경한 사실이 91.3.22자 OOOOOO사의 청구법인 대표 OOO 앞 편지내용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위 편지내용에 의하면, 91.3.22 현재 약정수수료중 107,000불이 이미 청구법인에게 지급되었고 나머지 79,471불도 91.4.12, 91.5.8, 91.5.20에 각각 10,000불씩 지급하고 공사 완료시 49,471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실지 수령한 수수료 총액이 75,555불이고 OO산업의 가스사고 발생으로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 나머지 약정수수료는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위편지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위 편지에서 OOOOOO사는 91.3.22 현재 이미 청구법인에게 107,000불을 지급하였다고 기술되어 있고, 둘째, OO산업의 가스사고일시는 92.9.24이고 OO산업의 폐수관리설비공사 대금은 91년도까지 90%가 지급되었음이 당심판소의 조회에 대한 OO산업의 회신문(OO 시설 5300 - 158, 94.7.22)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법인과 OOOOOO사간의 약정수수료 수수관계도 91년도까지 거의 완료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셋째, 청구법인은 90년도중에 45,955불을 수령하고서도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93.1기에 부가가치세만 신고납부한 사실, 청구법인의 대표 OOO은 그의 개인주소지를 수신처로 할 것을 OOOOOO사에 제의하여 91.3.22자 OOOOOO사의 편지를 수령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수입금액을 누락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고, 넷째, 청구법인은 OOOOOO사의 편지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만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해볼 때, OOOOOO사로 부터 실지 수령한 총수수료가 75,555불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