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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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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라 함은 환지처분공고 전이라도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시점을 의미함(경정)
국심1992서2127생산일자 1992-08-24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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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