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그의 모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94.12.2 사망함에 따라 95.6.2(법정신고기한내) 상속재산가액을 1,001,455,319원으로 하고 공과금·장례비용·채무등 상속세법 제4조 에 의한 공제와 배우자 공제 304,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등 인적공제를 한 후, 95.6.2 처분청에 상속세를 자진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배우자공제대상으로 하여 신고한 쟁점금액을 공제부인하고 기타 예금누락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후, 96.6.26 청구인에게 상속세 234,634,7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26 심사청구를 거쳐 96.11.21 심판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의 母인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78년경 노후에 서로 의지하며 산다는 일념으로 만나 94.12.2(피상속인 사망일)까지 부부로서 살아온 사실이 청구인의 딸의 돌 사진(80.1.6)과 78년 피상속인의 생일날 찍은 사진, 중국여행시 찍은 사진과 이웃 주민들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쟁점금액을 공제 배제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피상속인의 주소지는 78년부터 사망할 때까지 서울특별시 중구 OO O가 OOOOO로 되어 있는 반면, OOO의 주소지는 78년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로, 82.10 - 91.5월까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으로, 91.5 - 94.12(피상속인 사망일) 까지는 경기도 광명시로, 94.12월부터 조사일 현재까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으로 되어 있어 피상속인의 거주지와 공부상 상이한 점, 피상속인이 OOO과 함께 찍은 사진을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증빙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결혼한 날 및 그 기간을 산정할 수 없는 점, 피상속인과 OOO이 사실 혼인관계에 있다면 형식혼주의를 택하고 있는 민법 제812조 에 터한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과 OOO은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공제 배제한 것을 잘못이라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실혼을 인정하여 배우자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천200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OOO과 혼인관계에 있는 사실상의 배우자이므로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시 인적공제로서 배우자공제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서류로서 청구인의 딸의 돌사진이라는 것과 피상속인의 생일사진이라는 것과 중국여행시 찍은 사진이라는 것과 이웃주민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통상 부부는 함께 거주하는 것이 관례이고 이는 민법의 정신에도 맞다고 볼 수 있는 바(국심96전562, 96.10.10외 다수 : 같은 뜻임)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OOO과 혼인관계를 시작했다는 78년경부터 상속개시일인 94.12.2까지 단 한번도 피상속인과 OOO이 함께 거주한 사실이 없음이 그들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OOO은 OOO(86.10.4일 사망하였다)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청구외 OOO과의 사이에서 60.10.5 출생한 사실이 관련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피상속인과 OOO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