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형OOO이 대표자인 OOO에 소재하는 OOO(이하 “쟁점유치원”이라 한다)의 부속토지 7,127.6 ㎡ 중 청구인의 공유지분 3,563.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로 보아,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OOO 에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7년도 재산세 OOO, 도시계획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 2008년도 재산세 OOO, 도시계획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 2009년도 재산세 OOO, 도시계획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 2010년도 재산세 OOO, 도시계획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5.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가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자 2012.6.8. 공시송달OOO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직접사용’의 의미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반드시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대표자로 신고하여 운영하는 것만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며OOO, 부동산의 소유자와 유치원의 운영자가 다른 경우 부동산의 소유자가 유치원 운영자에게 부동산을 임차하여 준 사실이 없거나 부동산 소유자가 유치원의 신고된 운영자와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유치원을 경영하여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직접사용은 쟁점토지가 유치원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좌우되는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유치원의 공동운영자 지위를 갖지만 편의상 설립인가자OOO를 대표로 하여 쟁점유치원을 운영하고 있고, 부동산 소유자와 신고된 유치원 운영자가 다르지만 부동산 소유자가 유치원 운영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유치원의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는 결산서 표지에 결재를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쟁점유치원 운영에 공동설립자로서 관여하는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 제5항에서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아교육법 제8조 에서 사립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20조에서 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고, 교원 외에 촉탁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고 유치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의 정원·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감면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을 확대해석하면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과세요건을 정하는 규정과 같이 엄격히 해석해야 할 것OOO이고,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대상인 유치원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관할 교육청의 설립인가를 받아 실제로 유치원을 경영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동산의 소유자와 유치원의 운영자가 다른 경우 부동산의 소유자가 유치원 운영자에게 부동산을 임차하여준 사실이 없거나 부동산 소유자가 유치원의 신고된 운영자와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유치원을 경영하여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부동산 소유자와 유치원 운영자가 부부·직계존비속 관계로써 부동산 소유자가 보육시설 인가증상 “대표자”는 아니지만 보육시설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감면에 해당된다. 쟁점토지가 유치원에 사용되고 있다 할지라도 유치원 교지 등의 공동명의인으로 되어 있는 자는 유치원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볼 수 없다 할 것OOO이고, 쟁점토지는 원고외 2인의 공유지분으로 쟁점유치원 인가서의 설립자는 쟁점토지의 공유자인 청구인의 형OOO으로 되어 있고, OOO와 그의 처OOO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01.7.24 OOO에서 개업한 개인사업체인 OOO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동 소재지에서 1996.5.1 개업한 OOO의 법인대표자로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쟁점유치원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실이 제시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2011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유치원의 설립·인가자나 운영자가 아닌 자가 유치원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 그 공유지분을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아니라고 보아 부과고지한 재산세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제출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유치원은 1986.1.16. OOO으로부터 OOO(청구인의 부)에게 설립인가 되었다가 OOO의 사망으로 1993.5.10. 설립인가자가 OOO에서 OOO로 변경OOO되었으며, OOO이 발급한 고유번호증OOO에서 OOO의 대표자는 OOO로 등재되어 있다. (나) 쟁점유치원의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일 현재 OOO에서 OOO(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와 OOO(진공장비, 기타생활용품)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유치원의 공동운영자인 사실확인서 및 2008년도 OOO 결산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OOO으로부터 발급받은 확인서에서는 쟁점유치원의 설립·인가자가 OOO로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직접 사용’이란 반드시 그 부동산 소유자가 대표자로 신고하여 운영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으며, 부동산의 소유자와 유치원의 운영자가 다른 경우에도 유치원에 직접 사용되면 충분한 것으로써 부동산의 소유자가 유치원 운영자에게 부동산을 임차하여 준 사실이 없거나 부동산 소유자가 신고된 운영자와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유치원을 경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며, 청구인의 경우 부동산 소유자가 유치원 운영자에게 무상으로 쟁점토지를 사용하게 하여 유치원을 운영하는 것이고,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는 결산서 표지에 청구인이 결재를 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제272조 제5항에서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면제하지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유아교육법」제8조 제2항에서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20조에서 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교원 외에 촉탁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감면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은 이를 확대해석하면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과세요건을 정하는 규정과 같이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OOO이고,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대상인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관할 교육청의 설립인가를 받아 실제로 유치원을 경영하는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며, 단순히 유치원 교지 등의 공동명의인으로 되어 있는 자는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볼 수 없다 할 것OOO인 바, 청구인의 쟁점토지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으로 직접사용되고 있다 할지라도 청구인이 유치원 운영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서 OOO에서 OOO(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와 OOO(진공장비, 기타생활용품)를 운 영하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단지 유치원 교지 등의 공동소유자일 뿐, 청구인이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