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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의 송달 및 압류처분이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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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납세고지서의 송달 및 압류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취소)
1996-0124생산일자 1996-04-25
AI 요약
요지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배달일자 및 수령인 등 거증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이상, 부과처분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1.24. 청구외 2인과 공동으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3필지 대지 474.6㎡ 및 건물 937㎡(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세 1,362,86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세표준액(취득금액)을 과소신고 납부하여 부족한 취득세 12,265,820원을 1991.6.13. 부과고지하였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소유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182.8㎡ 및 건물 160㎡(이하 “압류부동산”이라 한다)를 1995.4.20. 압류처분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1.6.13. 발부하였다는 이건 부동산에 대한 납세고지서와 1995.4.20. 압류처분에 대한 압류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어 이를 모르고 있던중 청구인이 1995.10.6. 압류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발부받아 보고, 비로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1991.6.13. 등기우송하였다면서 그 후 3년 8개월이 경과한 압류처분일(1995.4.20.) 현재까지 독촉장 발부 등 아무런 예고도 없이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압류처분한 것은 압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이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지라도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의 3분의 1지분만 취득하였는데 별다른 사유도 없이 이건 부동산 전체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무효이며, 이에 근거한 압류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납세고지서의 송달 및 압류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납세의무자가 부동산 소유권의 일부 지분만 취득한 경우 그 부동산 전체에 대한 취득세를 공동취득자중 1인에게 모두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8조 제1항에 “공유물(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로 인하여 생긴 재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 ... 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항에 “공유물에 관계되어 특별징수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공유자 ... 가 연대하여 납입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7조 제1항에 “지방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항에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세무공무원은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 ... 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 “납세의무자 ... 가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 “ ...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65조 에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법 및 기타 법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국세징수법 제24조 제4항에서는 “세무서장이 ...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1.24. 이건 부동산을 청구외 2인과 공동취득한 후 취득금액의 일부에 대한 취득세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 전체의 취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1991.6.13. 등기우편 송달하였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1995.4.20.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압류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1.6.13.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다는 납세고지서와 1995.4.20. 청구인 소유 압류부동산에 대한 압류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이건 부동산의 3분의 1 지분만이 청구인 소유인데 별다른 사유도 없이 이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청구인에게 모두 부과한 처분은 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한 압류처분 역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먼저 이건 부동산 취득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를 살펴보면, 납세고지서는 확정된 구체적인 조세채권에 대하여 징세관서 가 납부기한을 지정하여 그 이행을 청구하는 행위로서 우편송달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주소 또는 사업소에 납세고지서가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1991.6.13. 이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법상의 주소지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번지로 등기 우송하기 위하여 ㅇㅇ우체국에 의뢰하였음이 ㅇㅇ우체국장이 발행한 특수우편물 수령증(등기번호 제7002호)에서 확인될 뿐, 그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처분청은 납세고지서 발송후 실제 수령일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하여 통상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날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납세고지서는 반드시 문서로서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 등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하고 그 송달이 부적합하면 과세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81누319, 1982.5.11.)”는 점과 고지서송달의 입증책임에 관하여 “고지서를 통상우편으로 송달하고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고지서송달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이 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도달되었음을 거증하지 못하면 그에 대한 독촉장이 납세의무자에게 도달되었다 하더라도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결정례(내무부 심사 제87-106호, 1987.4.28.)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이건 납세고지서를 우편송달한 후 3년 8개월이 경과하도록 납세고지서 도달여부 확인이나 독촉장을 발부하는 등 조치를 취한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점,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배달일자 및 수령인 등 거증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이상(1992.12.31. 총리령 제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정부공문서 분류번호 및 보존기간책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국내우편물 접수처리 관계서류의 보존기간이 1년), 이건 부과처분은 효력이 없어 처음부터 심사청구 대상인 행정처분이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압류처분의 적법성 여부 등 나머지 청구를 더이상 살펴볼 실익이 없다고 하겠고, 처분청의 원처분이나 ㅇㅇ시장의 이의신청결정에는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관한 법리의 해석을 그르친 흠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4.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