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재건축주택조합이 신탁취득하는 일반분양...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재건축주택조합이 신탁취득하는 일반분양용 아파트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그 취득시점을 신탁해지시점으로 본 것의 적법여부(기각)
2005-0423생산일자 2005-08-12
AI 요약
요지
신탁 취득할 시점에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사업종료후 신탁해지시점에 당해연도 기준일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인 청구인이 ○○시 ○○구 ○○동 1번지외 2필지 토지 89,496.7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584.70㎡는 자체취득하고, 나머지 면적(87,912.00㎡)은 조합원들로부터 2000.11월부터 2001.5월까지 신탁취득한 다음, 2000.9.6. 승인받은 민영주택건설사업을 종료하여 2004.9.30. 위 건설사업준공인가를 받고도 일반분양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신고를 하지 않자, 이 사건 토지 중 조합원용 토지(66,117.50㎡) 및 자체취득한 토지를 제외한 면적 21,794.49㎡(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고 한다)을 일반분양용 토지로 보아 2004.1.1.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한 시가표준액(68,652,643,5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663,728,150원, 농어촌특별세 147,407,930원, 합계 1,811,136,080원(가산세 포함)을 2004.1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토지는 각 조합원이 취득당시 이미 취득세를 납부함은 물론 재건축사업기간중에도 종합토지세도 조합원이 납부한 것으로 보아 실질적인 소유자는 조합원이고, 조합은 단지 사업목적의 원할한 달성 위하여 이를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일시 취득한 것뿐인데도 구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의 입법취지(이는 지역 및 직장조합이 조합명의로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함) 및 같은 법 제110조제1호단서의 개정취지(즉, 이는 지역 및 직장조합에 해당하는 것이고, 재건축조합은 법 제105조제10항의 신설로 신탁재산 취득시 불필요하므로 특별히 신설하는 것이라고 함) 등을 잘못 해석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일반건설사의 신탁분양사업에 비추어 과세형평에 어긋나며,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설령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이 정당하다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토지의 취득시점은 행자부 심사결정 제2004-128호(2004.6.28.)와 같이 조합원이 조합에게 신탁할 시점으로 보아야 함에도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시점으로 보아 2004.1.1. 개별공시지가로 시가표준액을 산출한 것은 부당하고, 특히, 이의신청결정서에서 부과산출근거를 시가표준액이 아닌 조합원의 평당 무상지분가액(재건축주택 등을 전부 분양하였을 때, 총분양대금에서 공사비 등 원가를 차감한 추정개발이익금을 조합원수로 나눈 금액)으로 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은 위 무상지분가액은 미래의 불확실한 금액인데도 이를 실제 취득원가로 보아 기각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재건축주택조합이 신탁취득하는 일반분양용 아파트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그 취득시점을 신탁해지시점으로 본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란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개수·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2003.5.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5조제10항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0조제1호에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그 가목의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이나 그 나목의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등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고 하고 있고,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12.30. 법률 제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9호에서 "주택조합"이라 함은 동일 또는 인접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지역조합"이라 한다), 동일한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직장조합"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후·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주택의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서 조합을 구성하여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시장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1999.7.8. 청구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고, 2000.9.6. 관할관청으로부터 공동주택 1,696세대(조합원용 1,319세대, 일반분양용 377세대) 및 상가, 유치원 등 부대복리시설용도, 건축 연면적 382,083.63㎡로 하는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으며, 2000.11월부터 2001.5월까지 이 사건 토지 중 1,584.70㎡는 자체취득하고 나머지 면적 87,912.00㎡은 조합원들로부터 신탁취득하였고, 2003.7.28. 청구인은 위 조합을 법인으로 설립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03.8.8. 청구인은 개업일을 2000.4.1.로 사업종류는 주택신축판매 등으로 신규로 사업자등록증을 관할관청로부터 교부받았고, 2004.9.30. 당초 사업계획과 같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민간건설재건축사업 준공인가를 받았으며, 한 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연도별 공시지가(원/㎡)는 2000.1.1. 및 2001.1.은 1,540,000원으로, 2002.1.1.은 1,670,000원으로, 2004.1.1.은 3,150,000 원으로 고시되었고, 관리처분계획상 조합원 평당 무상권리지분금액은 10,758,000 원으로 기재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일반분양분 토지는 조합원이 재건축하기전에 이미 이를 취득시에 그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에서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을 종합하여 볼 때, 재건축주택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완료한 후 조합원에게 귀속시키는 아파트의 부속 토지는 조합을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지만 , 건축 후 조합이 주체가 되어 일반분양하는 아파트 등의 부속토지는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이라 하겠고, 따라서 재건축조합 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4-128호, 2004.6.28.)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2000년 9월 관할관청으로부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청구인이 자체취득한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2000.11월부터 2001.5월까지 신탁취득한 후, 재건축주택사업을 종료하여 2004.9월 민영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다음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일반분양용 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시 대지권으로 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청구인 명의로 제3자에게 분양처분을 하게 되는 과정을 보면, 이 사건 토지 중 일반분양분 토지는 재건축주택사업이 준공 후 신탁이 종료되면서 조합원용 토지가 조합원에게 반환되고 나머지 일반분양용 토지에 대한 청구인 명의의 대지권 등기를 함으로써 이루어진 별도의 새로운 취득(헌재결정 2003헌가19, 2005.6.30.)에도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고, 주택건설촉진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재건축주택사업을 일반 건설업체가 이윤을 추구하는 주택건설사업과 동일시하는 것은 과세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여기서 과세형평성의 원칙과 같은 조세평등주의라 함은 조세입법을 함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주민들 사이에 배분되도록 법을 제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가재정 형편과 주민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으로 판단 결정한 사항을 막연히 헌법에 규정된 평등주의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은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2-51호, 2002.1.28.) 할 것으로서, 지방세법상 과세요건에 명백하게 해당되는 이상 과세형평성 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하겠으며, 이 사건 일반분양용 토지의 취득시점은 조합원이 조합에게 신탁할 시점으로 보아야 함에도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시점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특히, 이의신청결정서에서 부과산출근거를 시가표준액이 아닌 조합원의 평당 무상지분가액으로 과세표준으로 삼아 기각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2003.5.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5조제10항 및 같은 법 제110조본문제1호단서,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2003헌가19, 2005.6.30.)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주택조합이 일반분양용 건축물의 그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시점은 위 조항 논리상 원칙적으로 그 “가”목의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이나 그 “나”목의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모두에 걸쳐 순차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구 지방세법(2003.5.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된 것) 제110조본문제1호단서에서 주택법 제32조 의 조합(직장 및 지역주택조합)만 비과세제외대상으로 규정하여 2003.7.1.부터 2004.12.31.까지는 재건축주택조합은 비과세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위 기간에 그 “나”목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 비과세된다고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위 조항단서규정에 빠짐으로서 수탁자가 신탁해지로 위탁자에게 되돌려 주지 않는 일반분양용 토지는 당연히 과세대상된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합리적이라 하겠고, 그렇지만 이렇게 양자에 걸쳐 동일한 과세대상(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용 토지)에 대하여 세액이 부과될 경우 그 “나”목을 적용할 때는 이미 “가”목에서 납부하였으므로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상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신탁 취득할 시점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에서 사업종료후 신탁해지시점에 당해연도 기준일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이 동일한 사례라고 하여 제시한 행정자치부 심사결정사례(제2004-128호, 2004.6.28.)는 처분청에서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용 토지에 대한 취득시점을 신탁취득시점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그 취득시점은 구토지가 신토지로 확정된 시점인 신탁해지시점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이 그 “가”목 및 “나”목이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것에 비추어 그 처분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사례로서 이는 각 사안에 대한 실체적인 권리구제에 비추어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9.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