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7.20. 서울특별시 OOO를 취득(증축)하고,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취득세를
일반세율로 신고납부
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사건 건축물 중 일부(6,576.03㎡)를 구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2 제3항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하여, 2011.12.30.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19. 이의신청을 거쳐, 2012.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사건 건축물은 청구법인의 OOO로서 본원이 위치한 서울특별시 OOO이 아닌 다른 장소OOO에 위치하고 있고,
2000.9.19.「부가가치세법」상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등록되었고, 인적·물적설비를 갖추어 계속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지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건축물을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수시설)’로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였고, 연수과정도 직무연수 및 교양연수, 윤리청렴교육, 전화친절교육, 직원워크샵 등 다양한 연수가 있으며, 또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38개의 학습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고 OOO에서 경비지원까지 하고 있는 연수시설이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3) 청구법인은 1991.1.2.OOO에 의거 OOO로 분산되어 독자적인 감독업무를 수행하던 4개 감독기관OOO을 통합한 법인으로,
4개 기관의 조직과 인력이 동일성을 유지한 상태로 서울특별시내로OOO 이전하면서 OOO의 추가 증축(2005년 6월)한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세로 신고납부하였고,
이 사건 건축물은 2007년 증축을 하면서 연면적은 증가하였으나, 기숙사 부분을 제외한 업무용 면적은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의결(2003년 제5회)에서도 정부의 공공청사억제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인구유입이나 산업집중의 유발효과가 없음을 인정한 바 있으므로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OOO은 수석부원장 산하의 본사 조직으로서, 이 사건 건축물을 본점의 통상적인 업무에 필요한 교육기관으로 사용함을 알 수 있고, OOO의 소재지가 격무에 시달리는 임직원의 휴식 및 재충전을 위한 지역에 위치하지도 않을뿐더러 물적설비 또한 갖추고 있지 아니하고,
(2) 이 사건 건축물은 청구법인 직원들의 연수 또는 체력단련 등 후생복지시설이라기 보다는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이나 업무연찬을 위한 종업원훈련시설인 교육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임직원의 후생복지시설인 연수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승계 취득시 취득세를 중과세로 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건축물 증축이후 본점의 부대시설인 교육시설로 사용한 이상,
대도시내에서 연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대도시내 인구유입이나 경제력 집중과 관련성이 없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증축 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이전에 사무실로 사용하였던 면적보다 감소하였으므로 취득세를 중과세 할 수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이 사건 건축물을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세 중과대상인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서 제외하고 있는 ‘연수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이 사건 건축물의 증축
을
인구유입과 산업집중
을 유발하는
본점 사업용 부동산
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⑴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③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
와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
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과세물건(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2조의 2(세율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12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⑵ 지방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③ 법 제1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
(기숙사·합숙소·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
을 말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2007.12.13. 행정자치부령 제4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는 별표 3에 규정된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을 제외한다)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당해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공여되는 시설과 대피소·무기고·탄약고 및 교육시설을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9.1.2. OOO 등 4개 OOO이 통합되어 설립되었고, 이 사건 건축물을 OOO이 1981년부터 사무실로 사용하던 것을 통합시(1999.1.2.)에 승계 취득하였다.
OOO
(나) 청구법인은 1999.1.1. 서울특별시 OOO에 본점 사업자등록OOO을 하였고, 2000.9.6. 이 사건 건축물이 위치한 서울특별시 OOO에 지점 사업자등록OOO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3년 OOO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의 증축(지하 2개층 3,200㎡)에 대하여 “전체 상주인원에는 변화가 없어 인구집중 유발현상이 전혀 없음”을 이유로 원안 의결을 받았다.
(라) 청구법인은 2004.12.20. 처분청으로부터 서울특별시 OOO에 건축허가를 받았다.
(마) 청구법인은 2007.7.20. 처분청으로부터 서울특별시 OOO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아 현재 인재개발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OOO
(바) OOO의 건축물대장상 증축 전후의 면적 변동 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
OOO
(사) OOO은 2011.7.19. 현재 조직도상 수석부원장 산하 총무국에 위치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OOO에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청구법인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수강좌(직무연수 및 교양연수 등)를 개설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OOO이 수석부원장 산하의 본점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OOO의 소재지가 격무에 시달리는 임직원의 휴식 및 재충전을 위한 지역에 위치하지도 않을 뿐더러 물적설비 또한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OOO은 청구법인 직원들의 연수 또는 체력단련 등 후생복지시설이라기 보다는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이나 업무연찬을 위한 교육원으로 보아야 하고, 대도시내에서 연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대도시내 인구유입이나 경제력 집중과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없어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3)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은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본점 그 자체 뿐만 아니라 실질상 본점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용 부동산, 즉 법인 업무수행에 중요한 관리와 상업적 결
정 등 본점 기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한다 할 것
(조심 2011지917, 2012.6.15., 참조)
이고,
지점이라함은 각 세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된 사실 및 실질적으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하여야 할 것이며, 여기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 할 것이다OOO.
(나) OOO은 청구법인의
본원이 위치한 서울특별시 OOO이 아닌 서울특별시 OOO에 위치하고 있고, 본원에는 청구법인의 직원들을 교육하기 위한 회의실, 교육실 등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2000.9.6. 이 사건 건축물이 소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OOO에 지점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임직원들의 직무연수 및 교양연수 등을 계속하여 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이 소재하고 있는 인재개발원은 사실
상 지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건축물을 청구법인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이상과 같은 심리결과 쟁점①이 인용되어, 쟁점②·③에 대하여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
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