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3.1.14. 청구인OOO을 공동명의로 취득한데 대하여 2013.1.16.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였으나, 2013.7.31. 청구인의 동생 정OOO가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15.3.5. 기 면제한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후 다시 합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심판원의 다수 선결정례(조심 2012지795, 2012.12.27. 외)에서는 이 건과 유사한 경우인 주택전세보증금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세대분리, 주택청약을 위한 세대분리 등에 대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주택을 대출받기 위하여 세대를 분리한 경우를 세대분리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애인과 그의 동생이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주택 취득에 따른 대출을 받기 위해 세대를 분리한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적법 여부 나. 관련 법령 :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3.1.14.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2013.1.16. 정OOO로 하여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사실이 자동차등록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동생 정OOO로 주소를 이전하여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주민등록 등·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제1급부터 제3급까지)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되,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외 다수, 같은 뜻임)할 것인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등에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더 이상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위 규정에 의한 부 득이한 사유는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과 같이 주택 취득을 위한 대출을 사유로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기 면제한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②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 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