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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예정신고한 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신빙성 여부(기각)
국심1995서4137생산일자 1996-05-15
AI 요약
요지
권리금을 자산양도차익으로 하여 예정신고까지 한 사실과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내에 수정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그리고 쟁점상가의 거래당사자의 거래사실확인서 이외에는 청구인 주장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자료가 달리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 OOOO(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93.10.15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분양금 43,000,000원중 계약금 8,600,000원을 불입한 상태에서 ’94.3.14 쟁점상가를 취득할 권리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4.5.3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95.7.16 청구인이 예정신고시 임의로 공제한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78,0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19 심사청구를 거쳐 ’95.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4.3.14 쟁점상가를 취득할 권리를 양도하면서 권리금 2,000,000원을 받기고 약정하였을 뿐, 실제로는 쟁점상가의 각 점포가 제대로 분양되지 않아 권리금을 받지 아니하기로 하였는데도 처분청이 ’94.5.30 양도차익 예정신고내용을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94.5.30 양도차익 예정신고한 내용에 따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예정신고한 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신빙성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94.12.22 개정이전의 것),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94.12.31 개정이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 등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를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

에서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할 때까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94.3.14 쟁점상가를 취득할 권리를 양도하고 ’94.5.30 취득가액 8,600,000원과 양도가액 10,6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2,000,000원을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93.3.14 청구외 OOO에게 쟁점상가를 취득할 권리를 양도하면서 권리금 2,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합의각서(OO종합법무법인증 제1185호)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관할세무서에 권리금 2,000,000원을 자산양도차익으로 하여 예정신고까지 한 사실과 청구주장대로 권리금 2,000,000원을 받지 않기로 하였다면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내에 이를 수정 신고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수정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그리고 쟁점상가의 거래당사자인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이외에는 청구인 주장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자료가 달리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