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양천구 OO동 OOO OOOOO O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별첨과 같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차익을 일부 경정 결정하여 90.2.16 89귀속 양도소득세 50,540,710원 및 동 방위세 9,823,59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위 처분에 관계되는 양도자산 중 인천시 북구 OO동 OOO 소재 대지 1,007평방미터(이는 304,61평에 해당되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처분청이 양도가액은 법인에게 양도한 실지거래가액 (134,68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방법에 의한 기준시가(53,178,369원)에 의하였으나 이를 위 양도가액뿐만 아니라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90.4.19 심사청구를 거쳐 90.8.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양도한 자산 중 쟁점토지는 청구인 86.6.23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로부터 134,680,000원(토지: 130,000,000원, 등록세와 방위세: 4,680,000원)에 취득하여 그 위에 관광호텔을 신축하던 중 87.9.1 자 사업양도양수계약에 의하여 청구외법인 주식회사 OO관광개발에 모든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 그대로 포괄적으로 양도함에 따라 쟁점토지 역시 장부가액인 134,680,000원으로 동 법인에게 양도하고 자금사정상 소유권이전등기를 89.3.20 필한 바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실지 취득가액과 실지 양도가액이 명백하므로 이 건의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 규정에 따라 양도 및 취득가액 공히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해야 함에도 처분청이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134,680,000원으로하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다)목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 53,178,369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과다하게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산업주식사회로부터 86.6.23 금 130,000,000원에 취득하여 87.9.1 주식회사 OO관광개발에 금 134,68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이는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거래상대방이 법인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양도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한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대로 하고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환산한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것임이 결정결의서에 의해서 확인되고, 청구인은 위 처분에 대하여 양도가액 뿐만 아니라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있어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취득가액에 대하여만 다툼이 있다 하겠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전 소유자는 청구외법인 OO산업주식회사(본점 소재지는 인천시 북구 OO동 OOOOOO이고 대표이사는 OOO이며 이하 “매도법인”이라 한다)임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상의 매도자와 부합하고 있고, 동 매매계약서의 약정 내용대로 대금을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 3매(85.6.13 자 계약금 2천만원, 85.8.30 자 중도금 8천5백만원 치 86.5.25 자 잔금 2천5백만원) 및 거래상대방의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해서 그 취득금액이 130,000,000원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위 매도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85.6.28(해산일) 폐업·청산하고 86.6.5 북인천세무서에 신고(납부)한 특별부가세분 법인세신고서 및 동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양도한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130,000,000원으로 신고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도법인으로부터 130,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충분히 확인된다 할 것이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환산한 기준시가에 의해서 이 건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