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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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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0서1721생산일자 1990-11-08
AI 요약
요지
토지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환산한 기준시가에 의해서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양천구 OO동 OOO OOOOO O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별첨과 같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차익을 일부 경정 결정하여 90.2.16 89귀속 양도소득세 50,540,710원 및 동 방위세 9,823,59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위 처분에 관계되는 양도자산 중 인천시 북구 OO동 OOO 소재 대지 1,007평방미터(이는 304,61평에 해당되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처분청이 양도가액은 법인에게 양도한 실지거래가액 (134,68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방법에 의한 기준시가(53,178,369원)에 의하였으나 이를 위 양도가액뿐만 아니라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90.4.19 심사청구를 거쳐 90.8.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양도한 자산 중 쟁점토지는 청구인 86.6.23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로부터 134,680,000원(토지: 130,000,000원, 등록세와 방위세: 4,680,000원)에 취득하여 그 위에 관광호텔을 신축하던 중 87.9.1 자 사업양도양수계약에 의하여 청구외법인 주식회사 OO관광개발에 모든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 그대로 포괄적으로 양도함에 따라 쟁점토지 역시 장부가액인 134,680,000원으로 동 법인에게 양도하고 자금사정상 소유권이전등기를 89.3.20 필한 바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실지 취득가액과 실지 양도가액이 명백하므로 이 건의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 규정에 따라 양도 및 취득가액 공히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해야 함에도 처분청이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134,680,000원으로하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다)목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 53,178,369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과다하게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산업주식사회로부터 86.6.23 금 130,000,000원에 취득하여 87.9.1 주식회사 OO관광개발에 금 134,68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이는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거래상대방이 법인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양도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한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대로 하고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환산한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것임이 결정결의서에 의해서 확인되고, 청구인은 위 처분에 대하여 양도가액 뿐만 아니라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있어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취득가액에 대하여만 다툼이 있다 하겠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전 소유자는 청구외법인 OO산업주식회사(본점 소재지는 인천시 북구 OO동 OOOOOO이고 대표이사는 OOO이며 이하 “매도법인”이라 한다)임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상의 매도자와 부합하고 있고, 동 매매계약서의 약정 내용대로 대금을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 3매(85.6.13 자 계약금 2천만원, 85.8.30 자 중도금 8천5백만원 치 86.5.25 자 잔금 2천5백만원) 및 거래상대방의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해서 그 취득금액이 130,000,000원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위 매도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85.6.28(해산일) 폐업·청산하고 86.6.5 북인천세무서에 신고(납부)한 특별부가세분 법인세신고서 및 동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양도한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130,000,000원으로 신고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도법인으로부터 130,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충분히 확인된다 할 것이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환산한 기준시가에 의해서 이 건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