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59조 및
2006. 3. 16 경상북도 조례 제2909호로 개정된
경상북도세조례
(이하 “2006.3.16 개정조례”라 한다.)
제71조 내지 제99
조의4의 규정
에
따라 경상북도 ○○시 ○○면 ○○리 260번지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2006년 1월 및 2월 발전량
3,617,842,940㎾h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257조제1항제5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6년 1월분 및 2월분 지역개발세 1,808,921,470원을 2006.3.30 신고
납부하므로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의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표준인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발표하는 「발전월보」상의 매월 발전량보다는
전기사업법 제19조
및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제2항 〔별표〕에서 정한 한국전력거래소에 판매한 발전량을 「차용」하여 적용하는 것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더 적합하고,
2006.3.16 개정조례
부칙 제1조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하여 이 사건 지역개발세 납세
의무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성립되므로 기 신고납부한 이 사건 지역개발세의 환급을 주장하고 있
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인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한국전력거래소에 판매한 발전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지역개발세 납세
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제12호마목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3조에서는 과세대상을 원자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16조제5호에서 법 제25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자력발전을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58조
제1항에서는 “지역개발세를 부과할 지역과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부칙 제1조에서는 시행일을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그
제7조제1항에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부과는 이 법 시행 후 발전하는 분부터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경상북도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 지방세 법령의 적용에 대하여 “도세의 세목·과세객체·과세표준·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006.3.16 개정조례 제71조 및 제74조에서는 원자력발전을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부과대상 지역을 도내 전지역으로 정하고 있고,
2006. 5.4 경상북도 조례 제2921호로 개정된
경상북도세조례(이하 “
2006.5.4
개정조례”라 한다) 부칙
제4조에서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
개발세의 과세는「지방세법」(2005.12.31 공포
, 법률 제7843호)시행 후 발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인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한국전력거래소에 판매한 발전량으로 하는 것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더 적합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253조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216조
제5호에서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을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과세요건에 대한 조세법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축소해석하면 조세형평의 원칙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한국전력거래소에서 판매한 발전량”을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원자력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을 부당하게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모든 전력은 판매 여부에 관계없이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2006.3.16 개정조례가 공포되기 전까지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제1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납세의무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에 성립하고,
지방세법 부칙 제1조에서는 그 시행일을 2006.1.1로 하고 있고 그 제7조제1항에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발전세의 부과는 이 법 시행 후 발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 제2조에서 “도세의 세목·과세객체·과세표준·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자력발전에 대한 납세의무는 2006.1.1부터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한편, 2006.3.16 개정조례 제71조 및 제74조에서 원자력발전을 과세대상 및 부과대상지역에 추가하고, 그 부칙 제1조 및 제4조에서는 그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지방세법 부칙 제1조 및 제7조의 규정과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에 대한 지역개발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6.3.16 개정조례 공포전까지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적용을 배제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지역개발세의 납세의무는 없다할 것이지만,
2006.5.4 개정
조례에서는 2006.3.16 개정조례 부칙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제4조를 신설하여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과세는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 시행후 발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납세의무자는 2006.1.1부터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에 대하여 2006.5.4부터 지방세법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지역개발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2006.3.30 신고납부한 지역개발세를 수납한 행위는 근거 없이 지방세를 수납한 행위에 해당하나, 2006.5.4부터는 청구인에게 2006.1.1부터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인이 2006.3.30 신고납부한 지역개발세에 대하여 2006.5.4 개정조례 공포전까지의 환부이자를
지방세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환부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5.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