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6.10.13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 대지 122.31㎡ 건물 61.7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3. 4.13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외 OO주택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1993.12.18 위 청구외법인이 쟁점주택부지상에 신축한 아파트 5층 502호(이하 “쟁점외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7. 1.15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6,360,13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 2.24 이의신청 및 1997. 5. 4 심사청구를 거쳐 1997. 7.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살고 있는 연립주택이 낡아서 연립주택 28세대의 소유자들의 재개발하기로 하고 시공회사를 물색한 결과 1990.12. 7 청구외 (주)OO건업과 재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추진중에 (주)OO건업이 도산함에 따라 다시 청구외법인과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등 28세대는 사업촉진의 편의상 기존의 토지와 건물을 청구외 법인에게 이전등기를 해주어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청구인등 각세대에게 아파트와 부수토지를 넘겨주기로 하였다. 청구인은 재건축과정에서 공사비 14,949,948원을 추가부담하였으며, 결국 청구인은 재건축으로 토지면적은 감소하고 건물면적은 조금 늘어났으나 추가로 공사비를 부담하여 실제로 경제적 이익을 취한 바가 없다. 실질과세원칙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에서 노후등으로 재건축한 것은 종전주택을 계속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이전등기한 것은 재건축을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으므로 양도로 볼 수 없는 바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단독주택을 헐고 스스로 재개축하면 과세대상이 아니고 공동주택을 건설업자를 통하여 재건축하면 과세대상이 아니고 공동주택을 건설업자을 통하여 재건축하면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또한 청구인과 동일하게 재건축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한 청구외 OOO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도록 의결한 것과 형평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청구인이 1998. 8. 7 양도한 경상남도 장승포시 OO동 OOO소재 주택에 대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93. 4.13 쟁점주택을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고 1993.12.18 청구외법인이 신축한 쟁점외아파트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재건축한 OO이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데, 청구인은 1993. 4.13 쟁점주택을 청구외법인에게 92,500,000원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이 건의 OO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8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2 에 규정된 재건축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이 위 법에 규정한 재건축조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은 청구인이 낡은 주택을 재건축한 것이라기 보다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아파트건설용지로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동법인이 건설한 아파트를 분양 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두 거래는 별도의 부동산거래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경상남도 장승포시 OO동 OOOOO에 타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주택을 건설회사에 양도하고 건설회사가 그 주택의 부지상에 신축한 아파트를 취득한 OO 쟁점주택의 양도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개정이전) 제4조 제3항에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조 제6호 자목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11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OO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6.10.14 취득하여 1993. 4.13 청구외법인에게 1993. 4. 7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외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외아파트는 1993.10.21 청구외법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1993.12.18 청구인에게 1993. 2.19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을 매매대금 92,500,000원으로 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공문(경관301-3002, 1993. 1.30)에 의하면 OOOOOO맨션 공급계약자에게 사업시행자의 변경으로 인한 아파트 공급재계약체결 및 아파트부지 소유권이전을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지상에 쟁점외아파트를 신축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OO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의 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쟁점아파트의 OO 위 주택건설촉진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에 의하여 신축된 것이 아니고 청구외법인이 쟁점주택등을 매수하여 아파트를 신축한 후 청구인 등에게 분양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 OO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은 명백히 양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령상 1세대 1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시 노후등으로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OO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는 규정을 양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들고 있으나 이 규정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멸실된 주택에 대한 매매등의 행위가 없이 주택을 재건축하여야 적용되는 것이지 청구인과 같이 명백한 매매로 소유권을 이전한 OO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과세자료 및 청구주장상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시 경상남도 장승포시 OO동 OOOOO 소재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