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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관세감면대상인 가스분석기에 가스분석과정에 수반되는 일련의 장치인 가스분석을 위한 희석터널, 정량채집기 등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1관0002생산일자 2001-07-23
AI 요약
요지
설계제작당시부터 디젤자동차 배출가스분석목적을 위해 가스분석장치와 결합된 것으로서 단일기능을 함께 수행하므로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대상인 가스분석기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8.10.15 처분청에 신고번호 80033-98-1003010호로 Exhaust Gas Analyzer(가스분석기) 2셑트를 세번 9027.10-0000호로 수입신고하여 관세감면신청하였고, 처분청은 가스분석기를 하나의 기기로 보아 관세법 제28조의5 제1항 제9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재정경제부령 제29호, 98.6.30) “일련번호 116호 세번 9027.10호 가스분석기”로 관세감면 (80% 감면)하였다. 관세감면후 처분청은 관세청 감사에서 가스분석기를 구성하고 있는 ① Dilution Tunnel, ② Sampler, ③ Gas Analyzer Unit, ④ Data Acquisition System 중 ① Dilution Tunnel과 ② Sampler(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는 관세율표 제16부 주4 및 관세율표 해설 제16부 총설 VII 기능단위 기계(Functional Units)의 규정에 따라 명백히 한정된 단일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가스분석기와 분리하여 세번 8479.89- 9099호에 분류토록 지적되어, 2000.9.21 청구법인에게 2000년도분 관세 84,963,340원, 부가가치세 4,335,9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세번 9027.10호에 해당되어 관세감면대상이다. 관세감면대상은 관세법 제7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관세율표 제18부는 측정기기, 검사기기 등과 이들의 부분품및 부속품으로, 제90류 세번 9027.10호에 가스 또는 매연분석용 기기(Gas or smoke analysis apparatus)가 규정되어 있고, 제90류 주3은 제16부의 주4의 규정을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관세율표 해설 제16부 총설 VII(주4. 관련)에 의하면, 이 주는 하나의 기계(복합기계를 포함함)가 각종의 개별기계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관세감면대상인 가스분석기는 복합기계로써 디젤자동차배출가스분석을 위하여 설계당시부터 분리사용을 염두에 두지 아니한 채 전체로서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하여 제작하였다. 자동차배출가스분석실험을 위하여는 전체가 모두 필요한, 즉 일체로서 가스분석이라는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개개의 구성부품으로 형성되어, 개개의 기계는 가스분석이라는 용도이외에는 가치가 없는 것이며, 정확하게는 디젤엔진용 검사장비로써 특수목적의 기계이다. 따라서 가스분석을 위하여는 쟁점물품인 희석터널, 정량채집기 등이 반드시 필요하고 일체로서 가스분석이라는 명백히 한정된 단일기능을 수행하도록 고안된 기계이므로 관세율표 제16부 주4 및 해설 제16부 총설 VII에 의하여 전체로서 세번 9027.1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자동차배출가스의 규제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쟁점물품은 환경부의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소음허용기준의 검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상의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환경법규에 맞는 배출가스분석기이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제작차 배출가스를 측정하기 위하여는 희석터널, 정량채집기, 가스분석장치, 자료처리장치로 구성된 가스분석기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이 점은 관세법 시행규칙의 [별표1]에서 가스분석기의 규격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도 명백하다. (2) 이 건 과세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다. 청구법인은 가스분석기를 관세법 제28조의5 제1항 제9호의 연구용 관세감면 대상물품으로 지정신청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이를 관세감면물품으로 지정고시한 것이며, 재무부령 제1768호로 1988.12.31부터 가스분석기를 관세감면물품으로 지정한 이래 현재까지 그 품명이 유지되고 있다. 가스분석기의 규격에 관한 규정은 다소 미비하였으나 재정경제부령 제146호(2000.6.30)로 개정됨에 따라 그 범위가 보다 명확하게 되었다. 청구법인은 과거에도 수차례 동 가스분석기를 관세감면으로 통관하였으며, 청구법인이 가스분석기를 관세감면 대상물품으로 지정 신청할 때에는 여러 기계로 구성된 시스템 전체를 대상물품으로 신청한 것이지, 가스분석장치만 분리하여 신청한 것이 아니다. 이 건 처분전에는 가스분석기 전체에 대하여 감면이 되었던 것이고, 이는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국립환경시험연구원 등 다른 기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한편 행정법의 일반원칙 중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하면, 행정청의 어떠한 행위의 존속이나 정당성을 사인이 신뢰할 경우에는 그 사인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는 바, 이 원칙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등의 규정과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 건의 경우에도 처분청이 가스분석기를 감면대상으로 처리하였고, 청구법인이 이를 신뢰하고 수입한 것이며, 수입된 가스분석기는 실제로도 가스분석연구에만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익에 반하지 않는 것이므로 신뢰보호원칙의 요건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이 관세감면대상인지에 대하여 쟁점물품이 세번 9027.10호의 가스분석기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관세율표 제18부 주3에 의거 관세율표 제16부 주4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바, 관세율표 제16부 주4 및 해설서 제16부 총설 (Ⅶ)의 “Functional Unit(기능단위기계)”는 하나의 기계(여러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 전동장치, 전력케이블 또는 기타의 장치에 의하여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이 84류 또는 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하는 기계를 말하고, 해설서에는 “명백히 한정된 단일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개개의 구성부품으로 형성되는 경우에 그 전부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하여,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와 전체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기기는 제외”하도록 해설되어 있다. 그러므로 “명백히 한정된 단일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 함은 개개의 기계는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전체로서의 Functional Unit가 본질적으로 그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와 복합기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쟁점물품이 기능단위기계로서 본질적으로 그 특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인지는 본질적으로 가스분석이라는 “명백히 한정된 단일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세율표상 가스분석기를 기준으로 단일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환경부의 배출가스 규제분석 시스템을 기준으로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 쟁점물품은 자동차 배기가스 중에 포함된 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 유기탄소화합물의 부피농도에 대한 측정기능이 있는 물품으로서 Dilution Tunnel, Samlper, Data Acquisition System등은 국내외의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따른 디젤차량의 배출가스 규제인증을 받기 위하여 가스분석의 기능에 부가하여 설계 제작된 것으로서 명백히 한정된 단일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관세감면규정(재정경제부령 제29호, ‘1998.6.30) 일련번호 제113호로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은 세번 9027.10호 또는 세번 9027.80호에 분류되는 가스분석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규격에 해당되는 물품에 한정된다. 그러므로 품목분류상 세번 9027.10호 및 세번 9027.80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가스분석기 이외의 물품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규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관세감면대상이 아니다. 쟁점물품 수입신고 당시의 관세법 시행규칙〔별표1〕(1998.6.30 재정경제부령 제29호)에는 규정되지 아니하고, 2000.6.30. 재정경제부령 제146호 가스분석기의 감면규격 제5호에서 “자동차 연구용으로서 희석터널 또는 정량채집기능장치와 연결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수입신고 당시의 감면규격상 가스분석기에는 희석터널과 정량채집기를 연결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실무상의 편의를 위하여 보다 명백히 규정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관세감면은 관세법 시행규칙〔별표1〕의 세번으로 분류되는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격에 해당하는 물품에 한정되고, 그 규격은 관세감면여부를 실제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되므로 확대 또는 축소, 유추하여 해석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2)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93년 및 ’96년 수차례에 걸쳐 가스분석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아 관세감면받아 수입통관한 사실에 비추어 행정청의 어떠한 행위의 존속이나 정당성을 사인이 신뢰한 경우에 해당되어 처분청의 행정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과세관행의 성립은 장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비과세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과세관청이 표명한 견해에 반하는 새로운 처분을 함으로써 실제로 납세자 이익을 침해하는 것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제 요건들의 구체적 검토없이 종전 수차례에 걸쳐 쟁점물품과 같은 형태의 가스분석기를 수입통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세관행의 성립을 논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관세감면대상인 가스분석기에 가스분석과정에 수반되는 일련의 장치인 쟁점물품을 포함할 수 있는지 및 (2) 이 건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 (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 5 [학술연구용품감면세] 제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9. 총리령이 정하는 자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물품” 관세법시행규칙(1999.3.15 재정경제부령 제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학술연구용품 감면대상시설등) 제9항에 “법 제28조의 5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별표1에 규정된 물품 [별표 1] 관세법 제28조의 5 제1항 제9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재정경제부령 제29호, 1998.6.30)

번호

세번

부호

품 명

규?????? 격

116

9027

10,80

가스분석기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4. 일산화탄소 (CO), 이산화탄소 (CO2), 탄화수소 (HC, THC), 질소산화물 (NOX), 산소 (O2), 수소 (H2), 메탄 (CH4), 황산화물 (SOX) 중 2 가지 이상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것

관세율표 제16부 주4에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의 개별기계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 또는 기타의 장치에 의하여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제90류 주3에 “제16부의 주4의 규정은 이류에도 적용한다.” 세번 9027.10-0000호에 “ 가스 또는 분석용 기기”를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에서 수입한 가스분석기의 구성을 보면, 디젤자동차로부터 가스를 채취하여 희석터널을 거쳐 일정량을 채집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화하여 처리하는 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쟁점물품인 희석터널(Dilution Tunnel)은 디젤자동차 배기관에 연결하여 환경법규에 맞도록 배기가스와 공기를 희석하는 장치로서 희석된 공기를 정량채집기로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정량채집기(Sample Handing System, Constant Volume Sampler)는 희석된 배기가스를 직접 가스분석기에 공급하여 배기가스를 실시간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가스의 일부를 일정시간 동안 비닐백에 채집보관하여 가스분석기에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외 가스분석장치(Gas Analyzer Unit)는 정량채집기에서 공급된 희석가스(자동차의 배출가스와 대기중의 공기를 혼합한 가스)의 성분을 분석하는 분석장치이고, 제어 및 자료처리장치(Data Acquisition System)는 상기 기기를 제어하는 기능과 분석된 결과를 저장, 기록하고 각종변수와 비교하여 데이터처리 기능수행과 국내외 배기가스 법규인증용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음이 청구법인에서 제출하는 물품설명서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리고 위 가스분석기는 청구법인의 연구소에서 소형디젤엔진 장착 차량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성분(CO, CO2, HC, THC 동시분석) 및 농도를 분석하는 가스분석전용장비로써 배출가스를 주위의 공기와 희석한 후 일정량을 분사기로 보내어 배출가스의 성분 및 농도치를 분석하는 기능을 갖추고 시험차량의 환경관련 인증업무 및 신형엔진개발에도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한편, 관세법시행규칙 제21조의 5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을 정한 [별표1]은 1988.12.31. 재무부령 제1768호에서 가스분석기(규격 또는 용도 ; 배기가스시험용, 공해시험용 또는 유류가스시험용의 것에 한한다) 을 감면대상물품으로 지정한 이래 현재까지 그 품명이 유지되고 있으며, 2000.6.30 재정경제부령 제146호로 가스분석기의 감면규격 제5호에서는 “자동차연구용으로서 희석터널 또는 정량채집기능장치와 연결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1995년도 연구개발용 관세감면대상물품 신청카드 및 관련제출자료에 의하면 기능구조 및 작동원리에 엔진 배기파이프에 sampling line을 설치하여 각종 배기성분의 농도를 측정한다 로, 용도에는 “차량배기가스규제대응 및 엔진개발”로 기재되어 있고,제품 catalog에 의하면 가스분석기는 여러 기계가 시스템을 이루고 있음이 확인되며, 청구법인등 자동차 6사에서 자동차공업협회, 산업기술진흥회를 거쳐 과학기술처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 고시되었다고 소명하고 있다. 또한, 환경법규상 자동차배기를 일정기준이하로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법규에서 배기가스시험을 위한 장치로는 ①시료채취장치 ②가스분석장치 ③자료처리장치 등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법인등 자동차제작사는 「가스분석기」하면 가스분석을 위한 일련의 시스템으로 이해하여 ‘86년부터 최근까지 품명은 가스분석기로, 기능은 배기가스시험 및 공해가스의 성분을 측정·분석하는 기기로 기재하여 관세감면대상품목으로 지정신청을 하여 온 것이며 만약, 자동차제작사가 가스분석장치를 이와 달리 시료채취장치등 주변기기를 제외한 가스분석기만으로 이해했다면, 주변기기와 전체로 구성되지 않은 가스분석기는 아무런 기능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각각의 주변기기를 감면대상품목으로 지정신청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사실관계 및 관세율표 제90류의 주3 및 제16부의 주4의 규정, 관세율표 해설 제16부 총설 VII을 종합하면,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의 개별기계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품목분류하는 것이며 복합기계가 어느 한 호에 해당하는 명백히 한정된 단일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전체로서의 functional unit이 본질적으로 그 특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와 복합기계) 고안된 경우에는 전체로서 그 기능에 따라 적정한 호에 분류되도록 하여야 하는바, 쟁점물품은 당초 설계제작 당시부터 디젤자동차 배출가스분석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스분석장치와 결합된 것이며 시스템 전체로서 명백히 한정된 단일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때문에 쟁점물품을 가스분석기와 달리 분류하여 이 건추징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