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북 달성군 화원면 OO리 OOO번지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88.10.4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88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8,514,000원 및 동 방위세 1,702,8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0년부터 농업에 종사하여 온 자경농민으로서 87년 8월에 경북 달성군 화원면 OO동 OOOOO소재 답등 7필지 농지 6,256평방미터(1,892평)을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취득하여 1년 농사를 경작하였으나 88년도에 농경지 정리 사업이 시작되어 88.4.14자에 몽리자 1차 부담금을 납부하였으며 동 농지가 산골짜기에 소재하였던 관계로 잡석이 많아 수확량 감소 및 경지정리 종료시까지의 과중한 객토비 부담 때문에 부득이 이 건 농지를 88.5.16에 같은 농민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88년 9월에 같은 면 소재 농지 5,553평방미터를 취득하였음에도 이 건 부동산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자경농민으로서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취득한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대토한 경우이므로 본 건 양도소득세등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농지를 87년 8월에 취득하였다가 88년 5월에 양도한 경우로서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한 단기 양도이었는바, 취득당시 이 건 농지 소재지가 농경지정리 사업지구인 점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취득한 농지를 1년도 소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다 함은, 당초 취득동기가 경작목적이었다기 보다는 지가상승을 기대하고 한 부동산 투기 거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실제로 이 건 농지를 취득후 10개월여 만에 80%이상의 양도차익을 얻고 부동산 투기거래가 만연한 88년도에 이 건 농지를 양도하였는 바, 설령 청구인이 농업에 전념하는 농민이라고 하더라도 본 건의 경우와 같이 농지를 취득하여 1년내 양도한 단기 양도의 경우는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쟁점 농지의 양도가 경작상 농지의 대토를 위한 양도이었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본 건은 청구인이 87.8 경북 달성군 화원면 OO동 OOOOO소재 답 등 7필지 농지 6,256평방미터(1892평)을 경작상 필요에 의거 취득하였으나 농지정리에 따른 수확량 감소 우려등으로 이를 88.5.16 양도하고 88.9 같은 면 OO동 OOOO 소재 답등 5,553평방미터를 취득하였으므로 농지의 대토라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 부동산은 취득 후 1년이내에 양도한 단기 양도한 부동산이므로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양도가 아니고 투기목적의 거래라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쟁점 농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를 위한 양도이었는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 양도부동산을 87.8월 20,812,000원에 취득하여 9개월만인 88.5월 37,84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1년 미만인 단기 거래이며 쟁점 양도부동산의 농지 정리 관계로 시행도중 잡석이 나와 수확량 감소를 우려하였으며 객토비등 과중우려로 단기양도하였다 하나 쟁점 부동산 취득후 9개월여 만에 80% 상당의 양도차익을 남겼으므로 순수한 농지의 대토 목적이 있었느냐도 의문이고 또한 쟁점 부동산 소재지에 거주하는 청구인이 농경지 정리 사업지구인 것을 몰랐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등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거 농지를 대토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주장을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