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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종중이 일반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개...
심판청구
종중이 일반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개인으로부터 대체취득 하는 경우 대체취득에 따른 초과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2007-0232생산일자 2007.03.22.
AI 요약
요지
사실상 취득가액이 인정되지 않아 시가표준액에서 수용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차감한 초과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12.27. 경기도 ○○시 ○○읍 ○○리 49-4번지외 1필지 토지 2,411㎡(이하 “ 이 사건 수용부동산”이라 한다)의 수용보상금 1,002,795,000원을 수령하고, 2007.2.15. 인천광역시 ○○구 ○○동 1196-7번지 토지 494.7㎡와 동 지상건축물 1,690.1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최○○로부터 취득가액 1,700,000,000원에 취득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1,513,255,665원에서 이 사건 수용부동산의 시가표준액 312,324,000원을 감한 1,200,931,66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4,018,630원, 등록세 24,018,630원, 농어촌특별세 2,401,860원, 지방교육세 4,803,720원, 합계 55,242,840원을 신고하고, 등록세 등은 2007.2.26.에, 취득세 등은 2007.3.14.에 각각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고 징수결정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 대체취득에 따른 초과액 산정기준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신고가액에서 이 사건 수용부동산 보상금의 차액으로 하여야 함에도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산출한 초과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산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신고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중이 일반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개인 으로부터 대체취득 하는 경우 대체취득에 따른 초과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산 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6.12.28 법률 제8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제1항 단서에서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6.12.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의3제1항제2호에서 수용시의 초과액 산정기준은 부동산 등의 대체취득이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외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한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법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의 매수·수용·철거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감한 금액을 그 초과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1조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3.9.8. 성남­장호원(3공구) 도로사업 인가(건설교통부고시 제2002-150호)에 의하여 이 사건 수용부동산이 도로에 편입되어 2006.12.27. 청구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이 사건 수용부동산의 보상금 1,002,795,000원을 수령한 후, 2007.1.3.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2.15. 취득가액 1,7000,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 대체취득에 따른 초과액 산정기준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신고가액에서 이 사건 종전 소유부동산 보상금의 차액으로 하여야 함에도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종중인 청구인은 법인격 없는 비법인 사단으로서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제3호의 사실상 취득가액을 인정하는 법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은 건설교통부 부동산 실거래가신고제도 업무처리 요령 등에 의하여 가격이 검증되는 토지나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 및 업무용시설이므로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제5호에서 정하는 사실상 취득가액이 인정되는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서 이 사건 수용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차감한 초과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4.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