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83.7경 청구외 OOO로부터 액면금액 500만원의 주택청약예금통장을 프레미엄 19,400,000원에 취득하여 83.9.16 강남구 OO동 OOOOO OOOO OO OOOO를 당첨받은 후 동 당첨권을 84.4.13 현입주자 OOO에게 프레미엄 45,807,403원에 양도하였다고 하여 양도차익을 26,407,403원으로 인정하고 88.10.17 양도소득세 15,844,440원 및 동방위세 3,168,880원을 부과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 88.12.5 심사청구를 거쳐 89.3.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3.7월 청구외 OOO로부터 주택청약예금통장 500만원짜리 0순위 통장을 프레미엄 19,400,000원에 양수받아 83.9월 OOOO주식회사에서 분양한 OO동 OOOOO OOOO OO OOOO를 당첨받고 주택채권 매입액 8,750,000원과 계약금 15,952,000원을 불입한 상태에서 84.4.13 현 입주자 OOO에게 채권 매입액 8,750,000원을 포함한 프레미엄 45,807,403원(취득시 프레미엄 19,400,000원 + 채권매입액 8,750,000원 + 양도시 추가된 프레미엄 17,657,403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양도차익은 17,675,403원이었음이 분명함에도 채권매입액 8,750,000원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양도차익을 26,407,403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처분은 부동산 투기 조사와 관련하여 당초 주택청약예금통장 소유자이었던 청구외 OOO를 조사한 과정에서 청구인이 이 건 예금통장으로 당첨된 아파트 당첨권을 프레미엄 19,4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조사 확인되었고, 또한 동 아파트의 현 입주자 OOO로부터 실제 프레미엄 45,807,403원 상당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조사되었기에 청구인의 양도차익을 26,407,403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은 본 청구에서 청구인이 아파트 당첨권 양도시 받은 프레미엄 45,807,403원에는 분양시에 취득한 주택채권 매입액 8,75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양도시의 거래를 입증할 만한 매매계약서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양도시의 프레미엄가액에 채권매입상당액이 포함되어 거래되었는지가 객관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아니하며, 현 입주자 OOO도 아파트 당첨권 양수시 채권매입액까지 포함하여 양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또한 일반적으로 아파트 당첨권을 중간에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당첨 당시의 주택채권 매입액은 프레미엄가액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채권매입액이 거래가액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채권매입액이 거래가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프레미엄가액에 채권매입액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조사 확인 한 취득시 및 양도시의 순수 프레미엄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주택청약예금통장을 프레미엄 19,400,000원에 취득하여 아파트를 당첨받은 후 동 당첨권을 프레미엄 45,807,403원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처분 경위와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소재 OOOOO 당첨권 전매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혐의조사결과 청구인이 액면금액 500만원의 주택청약예금통장을 83.7경 같은시 은평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83.9.16 위 아파트OOOO OO OOOO를 당첨받은 후 동 당첨권을 84.4.13 현입주자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하여 위 OOO의 88.9.5자 확인서와 OOO의 88.9.12자 확인서를 근거로 이 건 과세처분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OOO와 OOO의 89.1. 일자미상의 확인서를 근거로 양도시의 프레미엄 45,807,403원에는 청구인이 매입한 국민주택채권가액 8,75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당초 작성한 88.9.12자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아파트 당첨권을 청구외 OOO에게 프레미엄 43,500,000원에 양도하였다가 다시 최종입주자인 OOO에게 양도하면서 33,759,403원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거래사실 관계를 불분명하게 하고 있으며, 쟁점 아파트 당첨후 불입한 1차 계약금 15,952,000원이 당첨권 양도시의 프레미엄 45,807,403에 포함되어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고 채권매입액 8,750,000원이 위 프레미엄에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도 입증자료의 불비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후에 작성된 위 OOO와 OOO의 89.1. 일자미상 확인서를 근거로 한 청구주장은 청구인이 당초 처분청에 제출한 진술서의 사실관계와도 달라 양도시의 프레미엄 45,807,403원에는 채권매입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의 당초처분이나 국세청장의 의견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