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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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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6서2733생산일자 1997-01-03
AI 요약
요지
농지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으나 신고기한내에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한 연부연납총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내용 91.6.25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에 거주하던 청구인의 母 OOO의 사망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동 OOOO 전 404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가 청구인에게 상속되었다. 청구인은 91.12.26 쟁점농지의 상속재산가액 352,089천원, 과세표준 112,089천원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고 무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상속세 신고에 대하여 농지상속공제등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가액 352,089천원, 과세표준 252,089천원으로 하여 96.3.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상속세 62,743,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3 심사청구를 거쳐 96.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서 자경하였으며 상속개시 2년전부터는 피상속인의 자 OOO의 관리하에 자경하였으므로 농지상속공제는 공제되어야 한다. (2) 91.12.26 상속세 신고시 연부연납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쟁점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농지상속공제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의 자 OOO가 상속개시 2년전부터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지의 여부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에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 이내의 농지(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의 5에「물적공제한도는 1억원」이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3 제1항에서 「법 제11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이라 함은 농지·초지·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구·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시·구·읍·면 및 농지 또는 초지의 소재지로부터 8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라고 규정하였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상속재산인 쟁점농지를 피상속인의 자 OOO가 상속개시 2년전부터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와 농지세 비과세증명서를 살펴보면 쟁점농지는 농지세 비과세대상 농지인 사실만 확인될 뿐 피상속인의 子 OOO가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2년전부터 몸이 불편하여 교직에 종사하고 있던 피상속인의 子 OOO가 인부를 고용하여 농사를 지었다는 내용은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처분청의 사실확인서 및 연부연납 허가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연부연납총액을 28,776,020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기한내인 91.12.26 처분청에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며, 연부연납 신청을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한 경우에는 연부연납 신청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국심 95중 2643, 96.2.23외 다수), 상속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므로(재산 46012-2212 94.8.12) 청구인이 91.12.26 처분청에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연부연납총액 28,776,020원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농지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으나 신고기한내에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한 연부연납총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