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OOOOOOO OOOOO (대지 48.69㎡, 건물 92.5㎡)아파트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0.3.9 취득하여 94.3.10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다른 가족은 거주하지 않고 청구인만이 거주하였다 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하지 않고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6,858,380원을 95.12.16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2 심사청구를 거쳐 96.5.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가정불화로 인하여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였으나 다른 세대구성원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세대구성원의 일부가 쟁점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청구인이 배우자 및 자녀는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배우자 및 자녀는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3년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세대구성원인 배우자 OOO과 자녀는 다른주택에서 거주하고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다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가족과 함께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OO OOOO에서 거주하다가 남편과의 가정불화로 별거하기로 함에 따라 90.3.19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청구인만 세대를 분리하여 쟁점아파트로 이전하여 4년간 거주하고 94.3.10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소유한 기간중에 청구인 및 그 가족들은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은 없음이 당 심판소에서 처분청에 의뢰하여 받은 전산DB조회 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살피건데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 제도는 그 입법취지가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주거 생활의 안정을 위한 것이고, 오늘날과 같이 생활 범위가 광역화 되고 국제화된 여건하에서는 세대원 중 일부가 당해 주택을 떠나 타지에서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음을 볼 때, 거주기간3년을 세대전원이 함께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은 사실상 합리적이지 못하다 하겠으며, 또한 세대원 중 일부가 당해주택을 떠나 타지에서 체류하거나 거주하더라도 그 기간중 동 세대의 구성원 자체가 변동되는 것은 아니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려면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 중 일부가 퇴거하여 타지에서 거주하든 간에 당해 세대전원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 적용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를 국세청 예규(재일 01254-1947, 90.10.13)에 의하면 세대원 중 일부가 일시적으로 퇴거하여 함께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하고 있어 국세청장 스스로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반드시 함께 거주해야 하는 것으로는 보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고, 조세법규를 제정함에 있어 모든 상황이나 경우를 전부 예상하여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할 것이고 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와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규정의 취지면에서 보더라도 취학 등의 사유로 세대전원이 전부 퇴거하고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하면서 세대원 중 일부만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나머지 세대원은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고 해서 1세대1주택에서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발견되지 아니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동 규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함께 거주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같은뜻 국심 94서 416, 94.6.1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