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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
98988생산일자 1996-09-04
AI 요약
요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에 신설법인 설립당시를 기준으로 그 출자금액이 종전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에 미달하면 양도세 면제 배제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공장용지 4,776.6㎡를 1986.6.10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물 2,009.1㎡(공장 1,331.5㎡, 사무실 323.5㎡, 창고 323.5㎡, 수위실 30.6㎡)를 1987.12.15 신축하고(위의 토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동 장소에서 OO에레베이터공사라는 상호로 에레베이터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1989.6.21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주식회사 OO에레베이터(1992.10.20 주식회사 OO엘리베이터로 변경됨,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1989.7.1 개인사업을 청구외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990.5.30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에 의한 양도소득세액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조세감면규제법상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새로이 설립된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1년간의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적용하는 것임에도 청구외법인의 설립시 자본금은 50,000,000원으로 이는 청구인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100,000,000원에 미달하므로 양도소득세액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세액면제를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5.5.1 청구인에게 19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8,391,4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6.29 심사청구를 거쳐 1995.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77.9.16부터 영위하던 개인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할 목적으로 발기인이 되어 법인설립의 편의상 최소자본금 50,000,000원으로 1989.6.21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였고, 1989.7.1 개인사업 전부를 청구외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개인사업의 순자산가액이 100,000,000원 정도로 평가되어 1989.7.22 청구외법인의 자본금을 150,000,000원으로 증자한 후 1989.8.25 사업양수도에 따른 대금이 청산되었는 바,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기한을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의 여유를 준 점으로 보아 사업양수법인의 자본금요건은 법인설립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양수도가 종결되는 시기(대금청산일)를 기준으로 함이 타당함에도 청구외 법인의 설립 당시 자본금이 청구인 사업의 순자산가액에 미달된다하여 법인 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를 규정한 조세감면규제법상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라 함은 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 이 건의 경우 청구외법인 설립당시에 위에서 규정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지 못하여 전시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에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의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에서 「법 제4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자산을 현물 출자 또는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는 「법 제4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으로서 제2항에서 규정한 금액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갑)과 (주)OO에레베이터(을) 간에 1989.7.1 체결된 사업양수도 계약서에 의하면, (갑)은 OO에레베이터 공사의 사업을 1989.7.1 (을)에게 양도하고 (을)은 양수대가로 (갑)에게 420,892,854원을 지급하되, 가계약금 50,000,000원을 계약금으로 대체하고 잔액 370,892,854원은 1989.8.25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갑)은 1989.6.30 사업양도를 사유로 하는 폐업계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2)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청구외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청구인을 포함한 8인이 발기인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본점을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하고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1989.6.21 설립등기를 하였고, 설립당시의 자본금은 50,000,000원이었다가 1989.7.22 자본금 100,000,000원 및 1989.9.8 자본금 150,000,000원을 증자하였으며, 청구인의 출자금은 설립시에 24,500,000원이었다가 1989.7.22 65,000,000원 및 1989.9.8 89,500,000원을 출자하여 총179,000,000원이 되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운영하던 종전사업장인 OO에레베이터공사의 청구외법인 설립일 이전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을 당해 사업체의 총계정원장등에 의하여 계산하여 보면 104,604,000원이 되므로 청구외법인 설립시의 자본금 50,000,000원과 청구인의 출자금 24,500,000원은 종전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에 미달함을 알 수 있다.

(4) 전시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9조

제4항에 종전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의 취지는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장려하되 그 과정에서 개인사업자가 출자금액을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 바(대법원 93누 20160, 1994.11.18 같은 뜻), 신설법인의 자본금을 판정하는 시점은 법인설립과 동일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5) 따라서, 법인설립당시의 청구인 출자금액(24,500,000원)이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종전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104,604,000원)에 미달하는 이 건의 경우 전시법령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