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광주직할시 광산구 OO동 OOOOOOOO 답 9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4.6.17 취득하여 92.11.16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92.11.16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3.9.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528,41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5 이의신청, 94.1.5 심사청구를 거쳐 94.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9.1.23 청구외 OOO에게 1,092,000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79.2.23 잔금 892,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79.2.23로 보아야 하고,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92.11.16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에 관한 입증서류로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79.1.23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1,092,000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잔금 892,000원을 79.2.23 지불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사실상 잔금청산에 관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그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경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 약정일은 79.2.23이며 등기접수일은 92.11.16로서 그 기간이 1월을 초과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등기접수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접수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다만 잔급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부동산매매계약서등을 제시하면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을 청산한 79.2.23이라고 주장하나, 국세심판소에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잔금이 79.2.23 청산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경우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며, 잔금지급약정일 또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에서 본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92.11.16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