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쟁점건물 분양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쟁점건물 분양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사업개시일에 대한 세법 해석상 의의가 있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부0644생산일자 2021-04-07
AI 요약
요지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영남주택 사업장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분양한 2017.8.10.이 사업개시일이라 할 것이고, 여기에 사업개시일에 대한 법령해석상 타툼이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① 쟁점건물 분양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사업개시일에 대한 세법 해석상 의의가 있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주택신축판매업(주거용 건물건설업, 451102)의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