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청구인이 쟁점1·2증자대금을 자력으로...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1·2증자대금을 자력으로 납입하였는지 여부(취소)
국심1996서2158생산일자 1997-01-2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OO증자 당시 보유부동산을 다수 처분 및 자금동원력이 인정되며, 증자대금의 자금출처가 소유부동산 양도대금과 차입금임이 금융자료에 확인되므로 전남편으로부터의 증여로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OO리 OOO 소재 주식회사 OO(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91.11.8자 OO증자시 20,000주(액면가 5,000원)를 취득하고 그 주식대금 100,000,000(이하 “쟁점1증자대금”이라 한다)을, 92.4.1 OO증자시 60,000주를 취득하고 그 주식대금 300,000,000원(이하 “쟁점2증자대금”이라 한다)을 각각 납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1·2증자대금을 청구인의 전 남편 청구외 OOO으로부터 현금증여받아 납입하였다는 문답서에 근거하여 96.1.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37,500,000원 및 92년도분 증여세 177,75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6.3.13 심사청구를 거쳐 96.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1증자대금은 청구인 소유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납입하였고, 쟁점2증자대금은 92.3.30 청구외 OOO으로부터 이를 차입하여 청구외 법인의 명의로 OOOO은행 개발신탁수익증권을 취득하였다가 하루만에 이를 해지한 대금으로 납입하였으므로 이를 증여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법인의 OO증자시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대금 13억원중 7억원은 예금인출, 2억원은 가지급금으로 각각 납입하였으나, 나머지 4억원은 청구인이 전 남편 청구외 OOO으로부터 현금증여받아 납입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OO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1·2증자대금을 자력으로 납입하였는지 여부 나.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법 제29조의 2 (증여세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외 법인은 91.7월에 냉장보관업을 업종으로 하여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OO리 O OO에 본점을 두고 설립된 후 91.7.24 - 92.8.12까지 6회에 걸쳐 405,000주를 OO증자하였으며, 청구인은 그중 91.11.8 청구외 법인의 100,000주 OO증자시 20,000주를, 92.4.1 80,000주 OO증자시 60,000주를 각각 인수하고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1·2증자대금을 청구인의 전 남편 청구외 OOO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이를 자력으로 납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의 전 남편 청구외 OOO은 농수산물중개업을 영위하다가 부도로 인하여 81.2.19-83.5.9까지 취득한 부동산중 대지 등 34,775.77㎡와 건물 753.49㎡를 83.11.24까지 거의 처분하여 쟁점1·2증자대금 납입일 현재(91.11.8 및 92.4.1)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반면 청구인은 82.10.22-94.5.9까지 대지 등 112,035.64㎡를 취득하여 84.6.22-95.10.30까지 대지 등 101,068.53㎡를 양도하였으며 91.2.15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및 위 지상 기타건물 476.58㎡를 670,000,000원에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91.12.31에는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O 소재 대입단과학원 인가권 및 운영권을 48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96.10.11 현재에도 대지 등 11,027.11㎡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국세청 DB자료와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②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70.12.4에 혼인신고한 후 3자녀를 둔 상태에서 청구외 법인 설립전인 86.4.12 협의이혼하였고,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 OOOOO OOOOOOO에서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소재 OOO의 동거인으로 등재된 사실이 호적등본과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③ 청구인은 91.11.8 OO은행 OO동지점의 청구인명의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에서 100,000,000원을 자기앞 수표로 인출(1천만원권 10매, 수표번호 OO OOOOOOOOOOOOOOOOO)한 후 그 100,000,000원을 같은날에 동일한 자기앞 수표로 청구외 법인의 주금납입계좌인 OOOO은행 OOO지점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주금으로 입금된 사실이 위 수표의 배서내용과 관련통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쟁점1증자대금 100,000,000원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납입된 것으로 인정되고 ④ 청구인은 92.4.1 청구외 법인의 OO증자시 취득한 주식 60,000주에 대한 쟁점2증자대금 300,000,000원을 92.3.30 청구인의 주소지 아파트와 같은동 옆세대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입하여 납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2증자대금중 1억원은 청구외 OOO 본인의 자금으로서 청구외 OOO이 92.3.30 OOOO신탁 OOO지점의 본인 명의의 OO종합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 OOOOOOOOOOOOO)에서 106,900,000원을 인출하여 그중 100,000,000원을 OO은행 OOO지점 발행 10,000,000원권 수표 10매(수표번호 OO OOOOOOOOOOOOOOOOO)를 청구인에게 대여한 사실이 당심이 조회한 OOOO신탁 OOO지점의 96.11.23자 회신내용과 청구외 OOO의 OO종합통장 사본 및 92.3.31자 OOOO은행 OO출장소의 교환지출어음기입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쟁점2증자대금중 나머지 2억원은 청구외 OOO이가 청구외 OOO로부터 차입하여 청구인에게 대여한 자금으로서 청구외 OOO는 92.3.30 OO은행 OO동지점의 본인 명의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에서 190,000,000원을 10,000,000원권 수표 19매(수표번호 OO OOOOOOOOOOOOO)로 인출하여 현금 10,000,000원 포함 200,00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고 청구외 OOO은 이를 청구인에게 대여한 사실이 당심이 조회한 OO은행 OO동지점의 96.11.13자 회신내용과 청구외 OOO의 예금청구서, 수표배서사본, 92.3.31자 OOOO은행 OO출장소의 교환지출어음기입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입한 300,000,000원에 기타자금 100,000,000원을 합한 400,000,000원으로 92.3.31 OOOO은행 OO지점에서 개발신탁수익증권을 청구외 법인의 명의로 구입한 후 청구외 법인의 OO증자주식 80,000주에 대한 주금납입일자인 92.4.1 개발신탁수익증권을 해지하여 청구외 법인의 OOOO은행 보통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로 400,008,768원을 대체입금하고 같은날 OOOO은행 OO출장소 발행 자기앞수표 1매로 대체출금(수표번호 OO OOOOOOOO)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수표(400,000,000원)를 OOOO은행 OOO지점의 별단계좌에 청구외 법인이 92.4.1 OO증자한 주식총수 80,000주(청구인 인수 주식수 60,000주)에 대한 주식납입금으로 예입하였다가 92.4.2 청구외 법인의 주금납입계좌인 OOOO은행 OOO지점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입금한 사실이 OOOO은행의 내국환 입금표·신탁이익계산서·수표사본(400,000,000원), 개발신탁수익증권의 사본, 청구외 법인의 계좌, OOOO은행 OOO지점장이 발행한 주금납입보관 증명서 등에 의하여 각각 인정된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은 전 남편인 청구외 OOO과 쟁점1·2증자대금납입일로부터 약 5년전에 이혼하고 청구외 법인의 OO증자일 현재 서로 별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은 사업실패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400,000,000원을 현금증여할 만큼 보유재산이 많지 않은 점,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OO증자 당시 보유부동산을 다수 처분하였고 그 당시 보유재산현황으로 볼 때도 자금동원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처분청에서 청구외 OOO이가 청구인에게 쟁점1·2증자대금을 현금증여하였다는 구체적인 금융자료도 없이 확인서만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반면에 쟁점1·2증자대금에 대한 자금출처가 청구인 소유부동산 양도대금과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이라는 사실이 관련 금융자료에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볼때, 청구인이 쟁점1·2증자대금을 자력으로 납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