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은 89.5.27 청구외 OOO로부터 인천직할시 동구 OO동 OOOO 소재 OO통상주식회사의 보통주식 1,360주, 89.8.20 및 89.11.25 에 청구외 O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OOO로 OO OOO 소재 OOOOOOO주식회사의 보통주식 3,350주(합계 4,710주)를 취득하고, 청구인 OOO은 88.1.30 위 OOOOOOO주식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들로부터 동 법인의 주식 1,800주, 89.8.20 및 89.11.25 에 청구외 OOO으로부터 동 법인의 주식 2,250주, 89.5.27 위 OOO로부터 위 OO통상주식회사의 주식 1,020주(합계 5,070주)를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취득한 위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청구인들의 父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3.2.1 청구인 OOO에 대하여는 ’89년도분 증여세 116,183,150원 및 동 방위세 19,747,270원을 같은날짜에 청구인 OOO에 대하여는 ’89년도분 증여세 137,460,110원 및 동 방위세 23,267,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3.27 심사청구를 거쳐 93.7.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동 주식의 양도자와 소정의 계약절차를 통하여 자력으로 취득한 것이지 청구인들의 父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며, 특히 쟁점주식 취득자금 중 일부(청구인 OOO 28,000,000원, 청구외 OOO 27,000,000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주식양도자(청구외 OOO)의 구좌에 입금시킨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주식취득과 관련하여 위 OOOOOOO주식회사의 관할세무서인 OOO세무서로부터 동 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상황을 조사받을 당시 청구인들이 매수한 쟁점주식은 특수관계없는자와의 정상거래로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식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도 인정받았으며, (2) 만일 처분청의 주장대로 청구인들의 父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주식취득계약등을 청구인들이 직접하였으므로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자금출처가 인정되는 부분은 그 금액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며, (3)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증여가액은 취득당시의 거래가액(계약금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청구인들의 父(청구외 OOO)의 상속개시일(90.7.23)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사회통념상 자금능력이 없는 자녀에게 주식을 소유하게 할 목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증여의사를 표시하고, 취득자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그 주식등을 취득하여 증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보이고, (2) 이 건 조사관서(서울지방국세청)에서 청구인들의 쟁점주식취득에 대한 조사시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의 父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3) 청구인들이 현금을 증여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증여는 현금을 증여받았다기 보다는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상속세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5항 및 같은법기본통칙 13...4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들의 父의 상속개시당시의 평가액으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父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와 (2)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다고 하면 증여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이 건 시행당시의 관계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는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4조의5 에서는 같은법 제9조 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본문에서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의 경우, 같은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92.12.24 위의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동 규정은 위 판결일 이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어 이 건 증여가액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다. 청구인들의 쟁점주식을 父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 (1)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 OOO은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89.5.27 위에서 본 OO통상주식회사의 주식 1,360주를 청구외 OOO로부터 8,160,000원(주당 6,000원)에, OOOOOOO주식회사의 주식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89.8.20 자 1,350주, 89.11.25 자 2,000주 합계 3,350주를 46,900,000원(주당 14,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의 내용에 대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청구외 OOO 및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첨부) 청구인 OOO은 OO통상주식회사의 주식 1,020주를 89.5.27 청구외 OOO로부터 6,120,000원(주당 6,000원)에, OOOOOOO주식회사의 주식을 88.11.30 우리사주조합원인 청구외 OOO 외 5인으로부터 1,800주에 18,000,000(주당 10,000원)에 취득하고, 청구외 OOO으로부터 89.8.20 자 250주, 89.11.25 자 2,000주 합계 2,250주를 31,500,000(주당 14,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첨부) 또한, 청구인들은 위 주식취득내용과 관련하여 자금출처로서, 첫째, 청구인 OOO은 ’87~’89년귀속 배당소득 2,679,140원(발생처 : OOOOOOO주식회사), 청구외 OOO은 ’87~’89년귀속 배당소득 2,400,790원(발생처 : OOOOOOO주식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OOO은 군복무기간(81.2~83.6)의 근로소득 8,400,000원(월 300,000원 × 28개월, ROTC 장교)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별도의 증빙을 제시한 바는 없다. 셋째, 청구인들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주식취득자금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청구인 OOO은 89.11.29 OO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 28,0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날짜에 쟁점주식중 OOOOOOO주식회사의 주식 양도자인 청구외 OOO의 구좌(OOOO은행 OO지점)에 27,658,221원이 입금된 사실이 OOOO은행 OOO지점장이 92.1.13 발행한 부채증명원, 위 OOO의 입금표, OOOO은행 OO지점의 예금거래실적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 OOO은 89.12.4 OO중앙회 OOO지점으로부터 27,0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날짜에 위 OOO의 구좌(OOOO은행 OO지점)에 입금한 사실이 OO중앙회 OOO지점장이 발행한 부채증명원(92.1.13 발행), 청구인 OOO의 수표발행의뢰서, 결제된 수표사본, 예금거래실적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넷째, 청구인들은 위의 대출금을 전액상환하였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청구인 OOO은 90.6.26 부터 91.7.1 까지 전액상환하였으며, 청구인 OOO은 90.6.26부터 91.6.26 까지 전액 상환하였음이 위 금융기관들의 거래원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들은 그들이 상환한 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청구인 OOO은 ’90년도귀속 종합소득 11,396,322 ’91년도귀속 종합소득 28,237,150원 및 상속재산중 예금, 현금, 적금등 1,219,248,000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본 및 상속세신고서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며, 청구인 OOO은 ’91년도귀속 종합소득 21,221,553원, 상속재산중 예금, 현금, 적금등 1,219,148,000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본 및 상속세신고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2) 이 건 증여세 조사시에 조사관서(서울지방국세청)에서 92.5월 청구인들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각각 “피상속인 OOO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였다”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위 OOO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위 OOO의 상속개시일(90.7.23)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규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위에서 본 내용을 종합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이 자력으로 취득하였는지, 또는 父로부터 증여받았는지를 판단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자력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에서 본 각종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주식 취득시에 청구인 OOO은 30세이고 청구인 OOO은 23세이며 별도의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들의 父OOO은 쟁점주식 발행법인들의 대표이사의 직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 발행법인들은 비상장법인으로서 위 OOO은 89.1.1 현재 위 OO통상주식회사의 발행주식 10,200주 중 5,100(50%)를 소유하고 있으며, 위 OOOOOOO주식회사 발행주식 93,000주 중 31,000주(33.3%)를 소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아 쟁점주식 취득양도·양수계약서등에는 청구인들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계약행위등은 청구인들의 父가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父가 취득한 쟁점주식을 父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들의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금액(OOO 28,000,000원, OOO 27,000,000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주식 양도자중 1인인 청구외 OOO의 구좌에 직접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위 대출금에 대한 상환은 대부분(OOO 25,655,480원, OOO 24,486,610원)이 청구인들의 父 OOO 사망일(90.7.23)이후에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는 바, 위 금액은 청구인들의 父가 쟁점주식을 취득할 때에 청구인들이 취득자금의 일부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 대출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청구인들이 父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들 대출금액은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잔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주식의 증여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 (1) 먼저 쟁점주식의 취득시의 시가를 얼마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들의 父 OOO이 89.3.10 위 OOOOOOO주식회사의 주식 7,000주를 청구외 OOO에게 70,000,000원(주당 10,000원)에 양도한 사실 및 위 OOO이 90.1.30 위 OOOOOOO주식회사의 주식 4,000주를 청구외 OOO에게 56,000,000원(주당 14,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위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시가라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뜻한다 할 것인 바 상장주식과 같이 매일대량거래가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시장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러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겠으나, 이 건의 경우처럼 몇 번의 거래로 인한 거래가액이 확인된다 할 지라도 그 가격을 특별히 시가로 보아도 괜찮을 정도의 객관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가액을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쟁점주식의 취득시의 시가는 상속세법 및 그 시행령에 규정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취득당시를 기준일로 하여 평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따라서 청구인들이 父로부터 받은 쟁점주식의 증여가액은 동주식의 취득시의 시가에서 위에서 본 청구인들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금액(OOO 28,000,000원, OOO 27,000,000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구인별
주식발행법인명
주식수
취득일
평 가
기준일
평가금액(1)
공제할
금액(2)
증여
가액(3)
OOO
OO통상(주)
1,360
89.5.27
89.5.27
개정(90.5.1)
전 상속세법
시행령 제5
조 제5항 제
1호 나목에
의한 평가금
액
-
(1)
OOOOOOO(주)
1,350
89.8.20
-
(1)
89.8.20
89.11.25
"
2,000
89.11.25
28,000,000원
(1) - (2)
OOO
OOOOOOO(주)
1,800
88.11.30
88.11.30
-
(1)
"
250
89.8.20
89.8.20
-
(1)
"
2,000
89.11.25
89.11.25
27,000,000
(1) - (2)
OO통상(주)
1,020
89.5.27
89.5.2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