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11.16. 취득한 OOO 외 2필지 토지 1,55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장학단체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3.12.16. 이 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하고, 2013.12.23. 기한 후 납부하였다(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 다. 청구법인은 2014.2.17. 처분청에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2.24.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2.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토지는 수도권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OOO를 신축하고자 취득한 토지로서 등기부상 그 소유자가 청구법인이기는 하지만 그 재원은 OOO의 예산으로 마련하였고, OOO이 운영과 처분 등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바, 이 건 토지는 「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이 건 토지 취득세 등은 비과세되어야 한다. (2) 설령, 이 건 토지가 청구법인이 OOO에게 기부채납하고자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건 토지는 OOO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던 지방학생을 위한 공동기숙사 건립계획이 참여 시.군간 이견으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OOO 단독으로 기숙사를 건립하고자 취득한 것으로서 그 취득시기는 OOO가 공동기숙사 건립 사업에 참여를 포기한 후인 2012.11.16.이므로 OOO가 공동기숙사 건립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서 청구법인이 따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할 필요가 없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 내에 이 건 기숙사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것은 일부 OOO의원과 시민단체가 OOO 재원으로 이 건 기숙사를 건립하는데 반대하여 기숙사 신축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일부 OOO이 이 건 기숙사의 신축을 반대할 것이라고 미리 예측하는 것은 이 건 토지 취득 당시의 정황상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인 장학업무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면제받았을 뿐 아니라 「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기부채납에 따른 취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의 의사표시를 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승낙의 표시를 받은 후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OOO으로부터 이 건 토지의 기부채납에 관한 승낙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OOO는 다른 시.군과 공동으로 이 건 기숙사와 유사한 기숙사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었는바 청구법인으로서는 이 건 기숙사 건립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OOO가 부담하게 될 경우 OOO가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기숙사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을 받지 못하였음을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법령상의 제한이나 행정관청의 귀책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이 건 토지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을 경과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등】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된 것) 제45조【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가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지방세법」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94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0.4.14.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OOO와 지역사회 발전의 중추적인 역군이 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 OOO와 다른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지방소재 시.군 출신 대학생들을 위한 공동기숙사 신축 사업에 참여를 신청하고,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공동기숙사 건축을 위한 사업예산 OOO을 편성하였으나, 공동기숙사 건축 사업은 참여 시.군간 이견으로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청구법인은 2012.8.31. 이사회(2012년도 5차)를 개최하여 이 건 기숙사 건축 예정부지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로 의결하였으나, OOO는 2012.10.11. OOO 예산이 사용되는 기숙사 건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단독으로 기숙사를 건축할 것이 아니라 서울특별시 및 다른 시.군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공동기숙사 건축 사업에 계속하여 참여하도록 권고하였다 OOO (4) OOO은 2012.9.18. 이 건 기숙사 건축계획에 따라 당초 추진하던 공동기숙사 건축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OOO에게 통지하였다OOO (5) OOO는 2012.11.2. 이 건 기숙사 건축과 관련하여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심사”를 하여 이 건 기숙사 건축에 대하여 OOO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OOO동의를 얻은 후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심사”에 재상정할 것을 OOO에게 권고하였으나, 청구법인은 OOO의 권고에 관계없이 2012.11.16.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취득 당시 OOO과 이 건 토지를 OOO에 기부채납하기로 하는 약정 등을 체결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6) OOO는 이 건 기숙사 건축 사업 OOO을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심사”에 재상정하여 2013.3.29. OOO로부터 계획대로 추진하라는 승인 통보를 받았다. (7) 청구법인은 2013.12.16. 이 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기한 후 납부하였다. (8) OOO는 2014.7.31. 이 건 기숙사 건축을 위한 사업비 OOO을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고, 2014.9.15. 청구법인에게 이 건 기숙사 건축 사업비로 OOO을 출연하였다. (9) 처분청은 2014.3.27. 건축설계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법인의 이 건 기숙사 건축계획을 검토하였고, 2014.11.3. 청구법인의 이 건 기숙사 건축계획에 대하여 조건부로 동의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5.2.17. 처분청에 이 건 기숙사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10)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관리.처분권이 사실상 OOO에게 있으므로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OOO에게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나)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기부채납”이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OOO인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청구법인과 OOO이 이 건 토지의 기부 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어떠한 약정이나 협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고 보이는 점, 향후 OOO이 이 건 토지를 무상 귀속한다고 하더라도청구법인이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자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를 「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기부채납 대상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은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1)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일부 OOO과 시민단체의 이 건 기숙사 건축 반대와 이 건 기숙사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유예기간 이내에 이 건 토지를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사유는「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94조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1항에서 장학단체 등이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4조 본문 및 제1호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 제1호의 “정당한 사유”는 입법취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유무 및 장애정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2012.11.16.)부터 2년 이상 경과한 2015.2.17. 비로소 처분청에 이 건 기숙사 건축허가를 신청한 점, 이 건 기숙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까지 청구법인이 이 건 기숙사를 건축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가 미흡한 점, OOO가 2012.10.11. 개최한 회의에서 청구법인 단독으로 이 건 기숙사를 건축하는 것보다는 다른 시.군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공동기숙사 건축 계획에 계속 참여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더라도 이 건 기숙사의 건축을 위한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 건 기숙사의 건축 지연은 이 건 기숙사의 건축과 관련한 이해 관계자들의 이견으로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행정관청의 건축규제나 제한 등과 유사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