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아들 OOO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OOO에 있는 대지 60㎡ 및 지상주택 95.6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7.16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를 증여로 의제하여 91.10.16 청구인에게 증여세 12,870,000원과 동 방위세 2,14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8 심사청구를 거쳐 92.5.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청구인의 아들 OOO이 조합주택에 가입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 청구인으로 변경하였으며 실체적 원인이 없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은 직계존비속간의 양도이므로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직계존비속간에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먼저 관련법령 규정을 살펴본다.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다음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 OOO이 조합주택에 가입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명의만을 청구인으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이 조합주택에 가입된 사실의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외 OOO이 조합주택에 가입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만 청구인으로 변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는 실체적 원인이 없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가 원인무효라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