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장부 및 증빙...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6구4061생산일자 1997-05-21
AI 요약
요지
증빙의 대부분이 비치되어 있으므로 비치되어 있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청구인의 93년 귀속사업소득금액의 실지조사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3.7.27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에서 OO전기통신이란 상호로 통신자재 도·소매업과 이동통신대행업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영업부진으로 94.1.20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3년도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무기장자로 보아 청구인의 위 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방법으로 산정한 후 96.3.17 청구인에게 93년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9,715,2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6 이의신청 및 96.8.30 심사청구를 거쳐 96.12.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청구인의 93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으므로 실지조사결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의 의견

청구인은 위 사업장에서 발생한 93년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제무제표를 보면, 매출총이익은 25,575,046원(매출 341,556,965원, 매출원가 315,981,919원), 판매관리비 45,379,288원, 당기순손실 19,813,252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위 사업장의 경우 판매관리비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판단됨에도 청구인은 위 장부의 사본만 제시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문에서도 “청구인은 개업시부터 작성된 제장부에 대한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실지조사결정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되어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은 위 판매관리비에 대한 증빙을 갖추지 아니한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경우는 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되어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이 어려운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8조

제1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 본문 및 각 호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

1. 법 제184조 또는 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한 장부기타의 장부와 이에 관련된 증빙서류가 완비된 경우로서 기한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때

2. 제1호의 장부와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로서 그 장부와 증빙서류에서 누락된 금액을 당해년도의 신고액에 가산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때

3. 제1호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완비한 자가 기한내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할 수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이 수기로 작성한 거래처별 매출금액은 222,767,718원(공급가액)이고 93.10.1 이전분은 전월이월로 표시되고 93.12월분은 기재가 없지만, 청구인은 93.9.1~93.12.31 전산으로 매출금액을 335,679,965원(공급가액), 수입수수료 5,877,000원(공급가액) 계 341,556,965원으로 회계처리한 바 있다.

따라서, 수기원장상 누락금액을 보완하여 전산회계처리함으로써 매출 누락금액이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동 매출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재무제표 중 [별지1]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매출액을 341,556,965원으로, 매출원가를 315,981,919원으로 하여 매출총이익을 25,575,046원으로 표시하였고, 판매관리비 45,379,288원의 지출로 인하여 영업손실이 19,804,252원으로 표시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위 영업손실의 주된 요인인 [별지2]의 판매관리비 45,379,288원 중 증빙을 비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금액이 38,035,262원(인건비 25,644,110원, 간이영수증상 금액 2,755,476원, 세금계산서상 금액 5,973,500원, 감가상각비 3,662,179원)으로서 대략 계산해 보는 경우 비용이 매출총이익 25,575,046원을 초과함으로써 약 12,000,000원 정도의 영업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관계법령을 적용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93년 귀속 부가가치세 매출금액을 이 건 종합소득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였고, 청구인이 93년 귀속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지만,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위 법령의 취지에 따라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함이 타당할 것인 바, 비록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일부에 대한 증빙이 미비되어 있기는 하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주요부분은 [별지3] 및 [별지4]에서 개략적으로 조사한 바와 같이 증빙의 대부분이 비치되어 있으므로 비치되어 있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청구인의 93년 귀속사업소득금액의 실지조사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비치기장된 청구인의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손익계산서

과세기간 : 93.1.1~93.12.31 (단위 : 원)

구?????? 분

차??? 변

대??? 변

비??????? 고

1. 매출액

341,556,965

-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임

상품매출

335,679,965

수입수수료

5,877,000

2. 매출원가

315,981,919

상품매출원가

315,981,919

당기상품매입

329,123,348

기말상품재고액

13,141,429

3. 매출총이익

25,575,046

4. 판매관리비

45,379,288

5. 영업손실

19,804,252

6. 영업외수익(잡이익)

3

7. 영업외비용(잡손실)

9,013

8. 당기순손실

19,813,252

[별지2]

판매관리비

(단위 : 원)

계? 정? 명

계정상 금액

확 인 금 액

비? 고

간이영수증 등

세금계산서

직원? 급여

24,444,110

24,444,110

0

24,444,110

25,644,110

상? 여? 금

1,200,000

1,200,000

0

1,200,000

복리후생비

1,862,890

331,340

0

331,340

여비교통비

337,700

72,600

0

72,600

접? 대? 비

286,500

80,000

0

80,000

통? 신? 비

2,005,426

717,050

305,026

1,022,076

수도광열비

266,500

0

0

0

전? 력? 비

175,533

0

0

0

감가상각비

3,662,179

3,662,179

0

3,662,179

지급임차료

3,919,300

0

3,919,300

3,919,300

수? 선? 비

129,600

0

109,600

109,600

보? 험? 료

441,490

0

0

0

차량유지비

2,470,000

938,200

0

938,200

운? 반? 비

142,700

0

0

0

도서인쇄비

438,500

314,500

0

314,500

사무용품비

567,280

74,880

0

74,880

소모 품 비

1,323,480

791,800

0

791,800

지급수수료

1,132,400

0

1,006,400

1,006,400

광고선전비

281,500

0

0

0

잡????? 비

292,200

88,500

0

88,500

합????? 계

45,379,288

32,715,159

5,340,326

38,055,485

[별지3]

직원급여 및 상여금 계정

(단위 : 원)

성? 명

담당업무

근 무

기 간

월 별?? 지 급 액

증빙서류

9

10

11

12

OOO

소 장

93.8.15

-94.1.20

1,500,000

1,552,500

1,552,500

1,555,000

6,160,000

본인확인서

(인감첨부)

OOO

영업(북구,

남구, 고령)

93.8.15

-94.1.30

750,000

752,500

752,500

800,000

3,055,000

본인확인서

(인감첨부)

OOO

영업(구미,

김천, 안동)

93.8.15

-94.1.20

867,500

752,500

752,500

330,920

2,703,420

OOO

영업(포항,

경주, 영천)

93.8.15

-94.1.20

800,000

752,500

752,500

900,000

3,205,000

OOO

영업(수성구, 동구)

93.8.15

-94.1.30

867,500

752,500

752,500

279,240

2,651,740

본인확인서

(인감첨부)

OOO

수 납

93.8.15

-94.2.15

517,500

402,500

415,000

555,000

1,890,000

본인확인서

(인감첨부)

OOO

경 리

93.8.15

-94.1.20

517,500

402,500

415,000

555,000

1,890,000

이력서사본

OOO

접 수

93.8.15

-93.11.13

517,500

402,500

190,000

-

1,110,000

이력서사본

OOO

서 무

93.8.15

-94.1.30

635,500

402,500

402,500

555,000

1,995,500

본인확인서

(인감첨부)

OOO

접 수

93.11.20

-94.1.20

-

-

89,240

650,000

739,240

이력서사본

OOO

영 업

(서 구)

93.11.15

-93.11.30

-

-

-

244,210

244,210

이력서사본

6,973,000

6,172,500

6,074,240

6,424,370

25,644,110

[별지4]

필요경비 내용 및 증빙서류 구비 여부 조사내용

① 위 판매관리비 중 [별지 3]의 직원급여 및 상여금을 보면, 정기급여는 24,444,110원, 상여금 1,200,000원(9월, 12월 상여)인 바, 직원 5명(OOO, OOO, OOO, OOO, OOO)은 대구 및 경북 지역내의 89개의 거래처(거래처별 원장 첨부, 1인당 평균 22개 업체담당)에 무선호출기 등을 납품하고 무선호출 서비스 업무를 처리하였고, 사무실에서 현금출납부, 수불부, 거래처별 원장 등 장부를 정리하는 직원 1명과 판매에 따른 현금수납 등 금전 취급 및 은행업무 담당 여직원 1명, 영업소에서 호출서비스 접수 및 영업사원이 접수한 무선호출서비스의 신청 업무 담당 1명, 영업소내 판매 및 접수보조업무 담당 1명 등이 근무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청구외 OOO 등은 의료보험 또는 국민연금은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신원이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현금출납장에는 지급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위 직원들 중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 등 5명은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근무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 OOO, OOO, OOO 등은 이력서 사본에 의하여 실명이 확인되고 있어 위 급여는 실지조사결과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

② 복리후생비의 계정은 화장지 및 차대, 식품류, 장갑, 쥬스, 음료수 등 1,862,890원이나 간이영수증이 첨부된 금액은 331,340원이다.

③ 여비교통비의 계정상 금액은 337,000원이나 주차료 및 통행료 등 간이영수증이 첨부된 금액은 72,600원이다.

④ 접대비는 계정상 금액은 286,500원이나 화환으로 지출된 간이영수증상 금액은 80,000원이다.

⑤ 통신비의 계정상 금액은 2,005,426원이나 세금계산서상 금액이 305,026원(통신회선 사용료 : 127,490원, 전용회선사용료 : 157,197원, 무선호출사용료 : 20,339원)이고 간이영수증상 금액이 717,050원(우편금액 : 12,530원, 전화요금 : 704,520원)이다.

⑥ 감가상각비의 계정은 실내장치 및 컴퓨터, 전산프로그램 등의 자산 취득비용으로 28,090,908원이며, 당기상각액은 3,662,179원이다.

⑦ 지급임차료 계정금액 3,919,300원은 93.8.21~93.12.3 기간 중 OO빌딩동관(OOOOOOOOOOOO)의 임대료로서 세금계산서가 비치되어 있다.

⑧ 수선비의 계정상 금액은 129,600원이나 이 중 109,600원은 93.11.11~93.12.10 기간 중 청구외 OO정보통신(OOOOOOOOOOOO)으로부터 4회에 걸쳐 장비를 수리하고 교부받았다는 세금계산서가 있다.

⑨ 차량유지비의 계정상 금액은 2,470,000원이나 93.8.24~93.11.30 기간 중 유류대 938,200원을 지출하였다는 세금계산서가 있다.

⑩ 도서인쇄비의 계정상 금액은 438,500원이나, 명함인쇄 및 인쇄대, 신문구독료, 복사대 등으로 314,500원에 대한 간이영수증 등이 있다.

⑪ 사무용품비의 계정상 금액은 567,280원이나, 입금표 및 노트, 세금계산서, 장부, 문구대 등으로 74,880원의 간이영수증이 있다.

⑫ 소모품비의 계정상 금액은 1,323,480원이나, 휴지통 및 밀대, 화석재, 소모품, 화장지 등으로 791,800원의 간이영수증이 있다.

⑬ 지급수수료의 계정상 금액은 1,132,400원이나, 8월~12월기간 중 관리비 및 경비용역료 등 1,006,400원의 세금계산서가 있다.

⑭ 잡비의 계정상 금액은 292,200원이나, 송금수수료 및 수수료 등으로 88,500원의 간이영수증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