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3.7.27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에서 OO전기통신이란 상호로 통신자재 도·소매업과 이동통신대행업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영업부진으로 94.1.20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3년도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무기장자로 보아 청구인의 위 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방법으로 산정한 후 96.3.17 청구인에게 93년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9,715,2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6 이의신청 및 96.8.30 심사청구를 거쳐 96.12.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청구인의 93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으므로 실지조사결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의 의견
청구인은 위 사업장에서 발생한 93년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제무제표를 보면, 매출총이익은 25,575,046원(매출 341,556,965원, 매출원가 315,981,919원), 판매관리비 45,379,288원, 당기순손실 19,813,252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위 사업장의 경우 판매관리비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판단됨에도 청구인은 위 장부의 사본만 제시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문에서도 “청구인은 개업시부터 작성된 제장부에 대한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실지조사결정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되어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은 위 판매관리비에 대한 증빙을 갖추지 아니한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경우는 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되어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이 어려운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8조
제1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 본문 및 각 호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
1. 법 제184조 또는 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한 장부기타의 장부와 이에 관련된 증빙서류가 완비된 경우로서 기한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때
2. 제1호의 장부와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로서 그 장부와 증빙서류에서 누락된 금액을 당해년도의 신고액에 가산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때
3. 제1호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완비한 자가 기한내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할 수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이 수기로 작성한 거래처별 매출금액은 222,767,718원(공급가액)이고 93.10.1 이전분은 전월이월로 표시되고 93.12월분은 기재가 없지만, 청구인은 93.9.1~93.12.31 전산으로 매출금액을 335,679,965원(공급가액), 수입수수료 5,877,000원(공급가액) 계 341,556,965원으로 회계처리한 바 있다.
따라서, 수기원장상 누락금액을 보완하여 전산회계처리함으로써 매출 누락금액이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동 매출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재무제표 중 [별지1]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매출액을 341,556,965원으로, 매출원가를 315,981,919원으로 하여 매출총이익을 25,575,046원으로 표시하였고, 판매관리비 45,379,288원의 지출로 인하여 영업손실이 19,804,252원으로 표시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위 영업손실의 주된 요인인 [별지2]의 판매관리비 45,379,288원 중 증빙을 비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금액이 38,035,262원(인건비 25,644,110원, 간이영수증상 금액 2,755,476원, 세금계산서상 금액 5,973,500원, 감가상각비 3,662,179원)으로서 대략 계산해 보는 경우 비용이 매출총이익 25,575,046원을 초과함으로써 약 12,000,000원 정도의 영업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관계법령을 적용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93년 귀속 부가가치세 매출금액을 이 건 종합소득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였고, 청구인이 93년 귀속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지만,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위 법령의 취지에 따라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함이 타당할 것인 바, 비록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일부에 대한 증빙이 미비되어 있기는 하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주요부분은 [별지3] 및 [별지4]에서 개략적으로 조사한 바와 같이 증빙의 대부분이 비치되어 있으므로 비치되어 있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청구인의 93년 귀속사업소득금액의 실지조사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비치기장된 청구인의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손익계산서
과세기간 : 93.1.1~93.12.31 (단위 : 원)
구?????? 분
차??? 변
대??? 변
비??????? 고
1. 매출액
341,556,965
-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임
상품매출
335,679,965
수입수수료
5,877,000
2. 매출원가
315,981,919
상품매출원가
315,981,919
당기상품매입
329,123,348
기말상품재고액
13,141,429
3. 매출총이익
25,575,046
4. 판매관리비
45,379,288
5. 영업손실
19,804,252
6. 영업외수익(잡이익)
3
7. 영업외비용(잡손실)
9,013
8. 당기순손실
19,813,252
[별지2]
판매관리비
(단위 : 원)
계? 정? 명
계정상 금액
확 인 금 액
계
비? 고
간이영수증 등
세금계산서
직원? 급여
24,444,110
24,444,110
0
24,444,110
25,644,110
상? 여? 금
1,200,000
1,200,000
0
1,200,000
복리후생비
1,862,890
331,340
0
331,340
여비교통비
337,700
72,600
0
72,600
접? 대? 비
286,500
80,000
0
80,000
통? 신? 비
2,005,426
717,050
305,026
1,022,076
수도광열비
266,500
0
0
0
전? 력? 비
175,533
0
0
0
감가상각비
3,662,179
3,662,179
0
3,662,179
지급임차료
3,919,300
0
3,919,300
3,919,300
수? 선? 비
129,600
0
109,600
109,600
보? 험? 료
441,490
0
0
0
차량유지비
2,470,000
938,200
0
938,200
운? 반? 비
142,700
0
0
0
도서인쇄비
438,500
314,500
0
314,500
사무용품비
567,280
74,880
0
74,880
소모 품 비
1,323,480
791,800
0
791,800
지급수수료
1,132,400
0
1,006,400
1,006,400
광고선전비
281,500
0
0
0
잡????? 비
292,200
88,500
0
88,500
합????? 계
45,379,288
32,715,159
5,340,326
38,055,485
[별지3]
직원급여 및 상여금 계정
(단위 : 원)
성? 명
담당업무
근 무
기 간
월 별?? 지 급 액
증빙서류
9
10
11
12
계
OOO
소 장
93.8.15
-94.1.20
1,500,000
1,552,500
1,552,500
1,555,000
6,160,000
본인확인서
(인감첨부)
OOO
영업(북구,
남구, 고령)
93.8.15
-94.1.30
750,000
752,500
752,500
800,000
3,055,000
본인확인서
(인감첨부)
OOO
영업(구미,
김천, 안동)
93.8.15
-94.1.20
867,500
752,500
752,500
330,920
2,703,420
OOO
영업(포항,
경주, 영천)
93.8.15
-94.1.20
800,000
752,500
752,500
900,000
3,205,000
OOO
영업(수성구, 동구)
93.8.15
-94.1.30
867,500
752,500
752,500
279,240
2,651,740
본인확인서
(인감첨부)
OOO
수 납
93.8.15
-94.2.15
517,500
402,500
415,000
555,000
1,890,000
본인확인서
(인감첨부)
OOO
경 리
93.8.15
-94.1.20
517,500
402,500
415,000
555,000
1,890,000
이력서사본
OOO
접 수
93.8.15
-93.11.13
517,500
402,500
190,000
-
1,110,000
이력서사본
OOO
서 무
93.8.15
-94.1.30
635,500
402,500
402,500
555,000
1,995,500
본인확인서
(인감첨부)
OOO
접 수
93.11.20
-94.1.20
-
-
89,240
650,000
739,240
이력서사본
OOO
영 업
(서 구)
93.11.15
-93.11.30
-
-
-
244,210
244,210
이력서사본
계
6,973,000
6,172,500
6,074,240
6,424,370
25,644,110
ㅇ
[별지4]
필요경비 내용 및 증빙서류 구비 여부 조사내용
① 위 판매관리비 중 [별지 3]의 직원급여 및 상여금을 보면, 정기급여는 24,444,110원, 상여금 1,200,000원(9월, 12월 상여)인 바, 직원 5명(OOO, OOO, OOO, OOO, OOO)은 대구 및 경북 지역내의 89개의 거래처(거래처별 원장 첨부, 1인당 평균 22개 업체담당)에 무선호출기 등을 납품하고 무선호출 서비스 업무를 처리하였고, 사무실에서 현금출납부, 수불부, 거래처별 원장 등 장부를 정리하는 직원 1명과 판매에 따른 현금수납 등 금전 취급 및 은행업무 담당 여직원 1명, 영업소에서 호출서비스 접수 및 영업사원이 접수한 무선호출서비스의 신청 업무 담당 1명, 영업소내 판매 및 접수보조업무 담당 1명 등이 근무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청구외 OOO 등은 의료보험 또는 국민연금은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신원이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현금출납장에는 지급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위 직원들 중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 등 5명은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근무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 OOO, OOO, OOO 등은 이력서 사본에 의하여 실명이 확인되고 있어 위 급여는 실지조사결과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
② 복리후생비의 계정은 화장지 및 차대, 식품류, 장갑, 쥬스, 음료수 등 1,862,890원이나 간이영수증이 첨부된 금액은 331,340원이다.
③ 여비교통비의 계정상 금액은 337,000원이나 주차료 및 통행료 등 간이영수증이 첨부된 금액은 72,600원이다.
④ 접대비는 계정상 금액은 286,500원이나 화환으로 지출된 간이영수증상 금액은 80,000원이다.
⑤ 통신비의 계정상 금액은 2,005,426원이나 세금계산서상 금액이 305,026원(통신회선 사용료 : 127,490원, 전용회선사용료 : 157,197원, 무선호출사용료 : 20,339원)이고 간이영수증상 금액이 717,050원(우편금액 : 12,530원, 전화요금 : 704,520원)이다.
⑥ 감가상각비의 계정은 실내장치 및 컴퓨터, 전산프로그램 등의 자산 취득비용으로 28,090,908원이며, 당기상각액은 3,662,179원이다.
⑦ 지급임차료 계정금액 3,919,300원은 93.8.21~93.12.3 기간 중 OO빌딩동관(OOOOOOOOOOOO)의 임대료로서 세금계산서가 비치되어 있다.
⑧ 수선비의 계정상 금액은 129,600원이나 이 중 109,600원은 93.11.11~93.12.10 기간 중 청구외 OO정보통신(OOOOOOOOOOOO)으로부터 4회에 걸쳐 장비를 수리하고 교부받았다는 세금계산서가 있다.
⑨ 차량유지비의 계정상 금액은 2,470,000원이나 93.8.24~93.11.30 기간 중 유류대 938,200원을 지출하였다는 세금계산서가 있다.
⑩ 도서인쇄비의 계정상 금액은 438,500원이나, 명함인쇄 및 인쇄대, 신문구독료, 복사대 등으로 314,500원에 대한 간이영수증 등이 있다.
⑪ 사무용품비의 계정상 금액은 567,280원이나, 입금표 및 노트, 세금계산서, 장부, 문구대 등으로 74,880원의 간이영수증이 있다.
⑫ 소모품비의 계정상 금액은 1,323,480원이나, 휴지통 및 밀대, 화석재, 소모품, 화장지 등으로 791,800원의 간이영수증이 있다.
⑬ 지급수수료의 계정상 금액은 1,132,400원이나, 8월~12월기간 중 관리비 및 경비용역료 등 1,006,400원의 세금계산서가 있다.
⑭ 잡비의 계정상 금액은 292,200원이나, 송금수수료 및 수수료 등으로 88,500원의 간이영수증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