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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년 ...
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2160생산일자 2015.01.16.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2012.3.16.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2년) 이내인 2013.6.19. 쟁점토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토지상에 신축된 단독주택은 청구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재산으로 볼 수 없고, 쟁점토지상에 청구법인의 사업용 재산으로 볼 만한 건축물을 신축한 사실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3.16. 취득한 OOO 외 1 토지 66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의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고, 청구법인은 2013.6.19. 이 건 토지상에 단독주택 88.08㎡(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의 경우 청구법인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그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2014.8.18.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을 신축한 후, 청구법인의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고, 이 건 토지 중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약 165㎡)에 향후 청구법인의 연구소를 신축할 예정임에도 처분청이 사업용 재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이 건 주택의 용도가 단독주택이고, 청구법인의 공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유만으로 그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를 청구법인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주택과 청구법인의 공장 소재지와 거리는 약 23.7km로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고, 청구법인의 공장 내에는 이미 기숙사 시설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주택은 청구법인의 사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사택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를 청구법인의 사업용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8.4.28.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철강 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2) 청구법인은 2010.12.24. OOO 소재 토지 2,933㎡를 OOO에 취득한 후, 2011.11.21. 위 토지

상에 건축물 1,093.9㎡(공장 927.5㎡, 사무소 82.4㎡·기숙사 84㎡, 이하

OOO이라 한다)를

신축

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토지와 건축물을

청구법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20조 3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3.16. 취득한 이 건 토지를

「조세특례

제한법」

제120조 제3항의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2013.6.19. 이 건 토지에 단독주택인 이 건 주택을 신축함에

따라 그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4.8.18.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4) 청구법인의 주장에 의하면, OOO에는 종업원 5명이 상시 근무하면서 사업장 내에 소재하는 기숙사에서 기거하고 있고, 이 건

주택에는 OOO의 공장장이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나 주민

등록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의 세무담당 공무원이 2014.5.19. 이 건 주택을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이 건 주택의 경우 일반적인 단독주택으로서 OOO과 직선거리로 10.98km나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용 재산인 기숙사 용도로 볼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조세특례

제한법」제120조

제3항에서 “사업용 재산”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재산으로서 지속적으로 해당 사업에 공여되는 재산에 해당되어야 하는 점(조심 2012지488, 2012.10.10., 같은 뜻임), 이 건 주택은 OOO의 구외에 소재하는 단독주택으로서 밀양사업장 공장장의 복리후생을 위한 사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전체 종업원이 아닌 공장장 1명을 위한 복리후생시설인 이 건 주택을 청구법인이 해당사업을 영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재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2012.3.16.)부터 2년이 경과한 이 건 심리일 현재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청구법인의 사업용 재산으로 볼 수 있는 건축물 등을 신축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