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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2지0582생산일자 2012-12-13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유흥주점은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로부터 분양받은 경기도 OOO의 잔금 OOO을 2012.5.3. OOO은행의 대출을 통하여 OOO의 금융계좌에 납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여 그 취득가액OOO에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75%를 감면받아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OOO은행이 2012.5.3. 잔금대출로 입금한 OOO이 중도금 대출은행인 OOO은행과 분양잔금 대출은행인 OOO은행간의 업무착오로 인하여 대출잔금이 모두 환수되어 잔금이 미납된 상태라는 이유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주장하며 2012.6.12.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2.6.22. 이유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아 2012.5.3. OOO은행으로부터 분양잔금 대출을 통해 잔금이 OOO에 납입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중도금 대출은행인 OOO은행과 분양잔금 대출은행인 OOO은행과의 업무착오로 인하여 대출잔금 납부 당일에 다시 환수됨으로써 잔금입금이 미납되어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았고, 입주도 못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은「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므로OOO, 부동산분양계약상의 사업시행자에게 분양잔금이 납부되었다면 취득세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원칙적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2012.5.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양잔금을 완납한 사실이 OOO에서 발급한 세대별 수납카드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 OOO에서 작성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은행대출을 통해 분양잔금을 완납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12.5.3. 잔금지급일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며, 비록, 잔금을 지급한 당일에 대출은행간 업무착오로 대출금이 환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금융기관으로부터 분양 잔금에 대한 대출이 되어 분양회사 금융계좌에 납입이 되었다가 같은 날 금융기관이 대출잔금을 회수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법인장부 등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계약서를 보면, 매도자 OOO 유한회사, 매수자 임OOO, 분양금액은 OOO(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취득신고 시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 중 OOO가 발급한 세대별 수납카드 내역 중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금 납입사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되어 있다.

(OO : O)

(4) 청구인이 2012.6.12. 처분청에 경정청구 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회사인 OOO가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2012.5.3. 청구인 명의로 분양잔금 대출을 통해 잔금을 완납하였으나, 중도금 대출은행OOO과 분양잔금 대출은행OOO과의 업무착오로 인하여 분양잔금 대출금OOO이 입금 취소되어 잔금이 완납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나) OOO의 분양대금 입금계좌OOO 거래내역을 보면, 2012.5.3. 청구인 명의로 OOO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동일한 금액이 출금되었으며, ‘적요’란에 입금취소라고 기재되어 있다.

(OO : O)

(다) OOO가 발급한 세대별 수납카드 내역 중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금 납입사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당초 취득신고 시 제출된 잔금입금 내역과 달리 중도금만 납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OO : O)

(5) 처분청은 2012.7.25. 청구인과 통화한 결과, 현재까지 잔금이 미지급된 상태이고, 분양계약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6) 당 원 조사자가 2012.11.7. 분양회사인 OOO와 통화한 결과, 청구인이 중도금을 모두 상환한 것으로 알고 OOO은행이 전산상 잔금대출(기표행위)을 일으켜 2012.5.3. 분양회사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같은 날 청구인의 중도금이 미상환된 사실을 확인하고 OOO의 동의 없이 입금취소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현재까지 중도금만 납입하여 미입주한 상태로 있어 잔금 지급을 독려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7)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장부 등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회사인 OOO가 작성·발급한 확인서와 수납카드 납입내역서, OOO의 분양대금 통장 입급계좌 거래내역, OOO 분양담당자의 진술 내용 등에서 OOO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회사인 OOO의 은행계좌에 대출 잔금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OOO은행의 대출 착오를 이유로 입금이 취소된 사실과 분양잔금이 미납되어 미입주 상태로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2012.5.3.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잔금이 사실상 지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