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내에 위치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철거되지 아니한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분류하여 2021.7.13. 청구인에게 2021년 제1기분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이 속한 재개발구역의 주택에 대하여 2021.1.1. 철거를 시작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가 된 곳과 철거되지 아니한 곳이 혼재한다. 쟁점주택은 내부적으로 많은 부분이 멸실되어 있어 사회통념상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주택의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재건축 구역 내 해당 부동산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이주가 완료되었으나, 주택의 구조 및 외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 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 2018.1.2.) 하여야 한다.
또한 어떠한 건축물을 주택으로 보는지에 대하여는 단전·단수·출입의 제한 여부, 철거의 개시 여부 보다는 외형적으로 주택의 구조가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그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참고)하여야 한다.
쟁점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사실상 현황도 멸실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택에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주택이 위치한 OOO재정비촉진구역의 추진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12.11.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OOO고시 제2015-202호)되어 2019.10.18. 및 2020.7.29.에 각각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은 집합건축물대장에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집합건물의 등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출장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21.5.31. 및 2021.6.7.에 현장확인한 결과, 쟁점주택은 멸실되지 아니하고 존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의 주변에는 멸실된 주택들이 많고, 쟁점주택도 기능적으로 거주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어떠한 건축물을 주택으로 보는지에 대하여는 단전·단수·출입의 제한 여부, 철거의 개시 여부 보다는 외형적으로 주택의 구조가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그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참고)이다.
(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두 차례에 걸쳐 현장확인한 바에 따르면, 쟁점주택이 소재한 빌라건물은 멸실되지 아니한 채 존치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주택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여전히 주택으로 공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은 외형적으로 주택의 구조가 훼손되거나 멸실 또는 붕괴되어 그 복구가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