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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소득세법 소정의 신고가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5부 3431생산일자 1996-03-0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으로 쟁점토지를 실지거래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할 필요없이 처분청이 전시한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76.8.26 취득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OOO동 OOOOO 대지 14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4.30 양도한 후 과세표준확정등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92.5.31)까지 신고서 및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5.1.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484,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1 심사청구를 거쳐 95.10.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 만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하고 설령 과세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실지양도가액(16,000,000원)이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한 양도차익(53,395,124원)보다 적으므로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의 한도로 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줄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만큼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소득세법 소정의 신고가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양도소득세 비과세)에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이른바 8년이상 자경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산출함에 있어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기준시가에 의할지라도 계산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실지양도가액을 그 한도로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 92누11886, 92.10.9 같은 뜻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처분청의 일 건 과세관련기록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일반주거지역내 토지로서 도시계획상 도로로 기히 편입된이래 공지로 방치되어온 점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쟁점토지가 양도일현재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으며,

2) 또한, 청구인은 91.4.30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에 의한 과세표준확정등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만큼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으로 쟁점토지를 실지거래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할 필요없이 처분청이 전시한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다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산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때는 실지양도가액을 그 한도로 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실지양도가액으로 주장하고 있는 16,000,000원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53,395,124원에 미달하므로 위 주장금액이 실지양도가액으로 확인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바 이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91.4.30)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일치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진실성에 의문이 있고 또한 함께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는 “95.3월”에 작성된 것으로 사후 합의에 의하여 작성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실지토지대금으로 수령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둘째, 양도일이 속하는 91년현재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58,110,000원으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보상금 산정기준이 될 것으로 예견되는 상태에서 특별히 예외적인 사정이 있지 아니하는 한 쟁점토지가 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액인 16,000,000원에 거래되었다는 청구인주장은 사회통념상 믿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