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7.3. OOO토지(대 179.2㎡,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처분청에 법무사를 통해 매매가액을 OOO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7.9.10.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를 포함)을 무납부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7.9.29. 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7.9.12.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계약금 등 일체의 대금거래를 하지 않았고 매매계약해제신고가 되었음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0.17. 거부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2017.6.29.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업무를 위임한 OOO사무장인 OOO에게 이 건 토지의 구입대금인 OOO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서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통보하였으나 동 법무사 직원인 OOO가 2017.7.3. 착오로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는바,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이 건 매매계약”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등 일체의 대금거래를 한 적이 없으므로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지 않은 점,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신고시 제출한 이 건 매매계약서에서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시기와 금액의 구분이 없이 기재되었고 계약일과 대금지급일 및 실거래신고일, 취득세 납부서 발급일이 모두 2017.7.3.로 기재된 점, 2017.7.28. 이 건 매매계약의 원천무효를 사유로 매매계약의 해제신고가 접수된 점, 매도인이 이 건 토지 소재지에 2016년 12월부터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축하여 현재 사용승인을 받아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진행 중이고, 매도인에게 2017년 9월 부과된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매도인이 납부한 점, 취득세 신고로 인한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없었으므로 해당 취득세 신고는 취득세 과세요건이 성립하지 않았고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데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매도법인과 청구법인의 사실확인서, OOO사무실 직원의 사실확인서, 공정증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확인서 등은 국가기관인 법원이 법률에 의해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판결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어 해당서류만으로는 법인장부로 취득가격 및 취득사실이 증명되는 취득인 이 건의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이를 정도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되지 않으며,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청구법인과 같이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취득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 나아간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는 것이므로 신고행위를 한 자는 확정된 조세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2.1. 선고 2007두24227 판결, 같은 뜻임), 이러한 신고행위로 확정된 납세의무에 의해 그 이행을 명하여 취득세 등을 징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취
득세는 취득행위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취득행위가 해약 등이 된다 하여도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행위 자체는 변함이 없으므로 그 취득세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조심 2017지358, 2017.8.2., 같은 뜻임)이며,
법인명의의 통장에 매매대금 입출금 내역이 없다 하더라도 매도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동일인으로 두 법인은 특수한 관계에 있어 매매대금을 직접 수수 외의 방법으로 거래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⑤ 법 제10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
2.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 제163조
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증명된 금액
3.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금융회사등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다.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
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7.7.3.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신고시 이 건 매
매계약서와 함께 매매가액을 OOO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하였고, 이 건 토지의 매도인인 주식회사 OOO과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아래 <표>와 같고, 대표자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주식회사 OOO과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세 신고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취득신고서에서 신고자가 청구법인의 대리인OOO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OOO에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신고자 란에 청구법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2) 이 건 매매계약서에서 작성일이 2017.7.3.이고, 매매대금(잔금) OOO을 2017.7.3.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매도인 및 매수인(청구법인)의 현금출납장을 보면, 2017.7.3. 이 건 토지의 매도·매수 잔금으로 수입·지출항목에 OOO으로 각각 기재되고, 법인의 인감이 각각 날인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증거자료로 매도인인 주식회사 OOO의 2017.7.1.~2017.7.6. 전표내역과 청구법인의 2017.7.1.~2017.7.31. 전표내역 및 2017.5.11.부터 2017.8.4.까지의 보통예금 거래내역조회 자료, 매도인(갑)과 매수인(을, 청구법인)이 2017.7.28. 작성한 사실확인서, OOO직원 OOO가 2017.7.27.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1) 매도인(갑)과 매수인(을, 청구법인)의 사실확인서
2) OOO직원 OOO의 사실확인서
(라)
청구법인은 2017.7.28. 이 건 매매계약의 원천무효를 사유로 처분청으로부터 발급받은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확인서’와
청구법인이 2017.8.3. ‘법무법인 OOO’를 통하여 작성한 이 건 매매계약의 무효확인에 대한 인증서(동부 2017년 제1720호)를 제출하였다.
(마) 주식회사 OOO이 2017.10.25. 이 건 토지상에 신축한 건물의 사용승인서 등을 보면, 연면적이 369.262㎡이고, 주용도가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및 업무시설(오피스텔)이며, 공사착공일이 2016.12.22.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취득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고,
추상적인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라도 일단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 확정행위가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는 한 확정된 조세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
대법원 2008.2.1. 선고 2007두24227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법인이 OOO직원을 통해 2017.7.3.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신고하면서 그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로 청구법인의 인감이 날인된 취득세 신고서와 청구법인 및 주식회사 OOO의 법인 인감이 날인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현금출납장 등을 제출함으로써 이 건 취득세 등의 조세채무가 확정된 것이라 하겠는 점, 청구법인과 이 건 토지의 매도법인인 주식회사 OOO의 대표자가 동일하여 이 건 토지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이 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의 자진신고 행위가 중대하고도 명백하게 위법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점, 일단 적법하게 성립된 취득행위가 사후에 취소·변경된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조심 2017지358, 2017.8.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
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
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