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청구법인으로부터 받기로 채무승계를 승...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청구법인으로부터 받기로 채무승계를 승인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부0373생산일자 1993-05-06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에게 연체이자등의 상환을 촉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전에 채무의 승계가 이루어졌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처분청이 000원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OO해운주식회사(사업장: OO직할시 중구 OOO O가 OOOOO번지, 이하 OO해운이라 한다)로부터 선박(OO OO호이며, 이하 “쟁점선박”이라 한다)을 4,750백만원(부가가치세 475백만원은 별도)에 매수하기로 91.12.30 매매계약을 체결(OO해운이 OOOO은행 OO지점에서 대출받은 선박시설자금 $4,649,472.92은 청구법인이 인수함)하였고 쟁점선박의 소유권은 92.4.7(원인 91.12.30 매매) OO해운에서 청구법인으로 이전되었다.

나. 처분청은 OO해운이 92.4.8 부도가 발생하자 92.5.1 쟁점선박을 매수한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선박의 매수대금 5,225백만원(부가가치세포함)중 92.4.30 현재 미지급금은 378,732,584원이라는 자료를 징취하였다.

다. 처분청은 OO해운에 부과된 92.5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1,135,240,550원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 금액 378,732,584원을 OO해운의 채권으로 보아 92.5.12 청구법인에게 채권압류 통지서를 송달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채권압류에 불복하여 92.7.10 이의신청, 92.10.17 심사청구를 거쳐 9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국세청장은 청구법인과 OO해운이 91.12.30 작성한 쟁점선박의 매매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OOOO은행 OO지점의 선박시설자금 $4,649,472.92만 채무로 인수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OO해운이 OOOO은행 OO지점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 선박시설자금의 연체료와 당좌차월과 관련된 채무는 약정된 채무와 별개의 채무라는 의견이나,

① 청구법인과 OO해운이 작성한 「채무인수약정서」 제1조를 보면, 청구법인이 인수하기로 약정한 채무액은 선박시설자금 $4,649,472.92과 이에 따른 연체이자도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청구법인이 쟁점선박매매대금중 이 건 잔금 378,732,584원으로 OO해운이 OOOO은행에 있는 연체원리금을 청구법인이 OOOO은행 OO지점에 대위변제하기로 한 사실은 쟁점선박의 소유권이 92.4.7 이전되었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이 완불되어야 이루어지는 거래관습에 비추어 볼 때에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특히 OO해운의 OOOO은행 OO지점에 당좌차월 연체원리금중 50백만원을 92.4.21 청구법인이 OOOO은행 OO지점에 대위변제한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이 인수하기로 한 채무액에 당좌차월과 관련된 채무도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따라서 청구법인과 OO해운과의 쟁점선박매매거래에서 발생한 이 건 잔금 378,732,584원은 채무인수과정에서 처분청의 채권압류일(92.5.12) 이전에 청구법인이 OOOO은행 OO지점에 대위변제하기로 전환되었음이 제증빙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처분청의 채권압류처분은 부당하며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체납법인인 OO해운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쟁점선박 양도대금중 92.4.30 현재의 미수채권을 채무자인 청구법인으로부터 92.5.1 서면(부상 관 제92~17호)상으로 자료를 제출받아 동 금액을 파악하고 92.5.14 채권압류통지서를 청구법인과 OO해운에 각각 송달하자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의 내용과 같이 OO해운의 쟁점선박관련 자금의 은행채무인수 전제조건으로 OO해운의 연체원리금을 우선 정리하여야 하므로 동 연체원리금도 인수채무에 해당되며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OO해운에 대한 92.4.30 현재의 채무액 378,732,584원을 압류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① 92.5.1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부상 관 제92-17호)에 의하면 92.4.30 현재 OO해운에 대한 청구법인의 선박양수에 따른 미지급금은 378,732,584원이라 명기되어 있다.

② 92.3.27 OOOO은행 OO지점에서 처리된 「여신승인 신청서」상에서 “OO상선(주)의 OO해운(주) 채무인수 승인 신청”제목의 공문내용중 인수채무내용을 보면, OO해운이 OOOO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은

1) 외화자원 시설자금대출(90.6.29외 $4,198,972.92)과

2) 외화시설자금 대출(90.10.5 $450,500)로서 이는 위 은행에 우선순위 1위로 5,046백만원에 설정되어 있는 쟁점선박인 OOOO호(제14차계획조선)를 청구법인이 4,750백만원에 인수예정하고 채무인수액 3,597백만원(전시한 90.6.29분 3,247백만원 + 90.10.5분 350백만원)에 대하여 OOOO은행 OO지점이 승인하고자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③ 92.1월에 체결한 채무인수자인 청구법인과 OOOO은행에 대한 채무자인 OO해운, 채권자인 OOOO은행등 3자의 「채무인수 약정서」내용 및 OO해운과 청구법인간의 「선박매매계약서」상의 지불조건 내용이 전술한 OOOO은행의 승인내용과 상호 일치하고 있음을 볼 때, 쟁점선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인수하고자 한 채무는 동 선박에 관련된 OOOO은행의 채무액 $4,649,472.92(3,597백만원)뿐이며 이와는 별도로 OO해운이 지고 있는 OOOO은행에 대한 당좌차월액 및 연체이자액(92.3.31 현재 370,316,107원)은 위 인수채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명백한 이상 동 채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OOOO은행에 대한 채무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선박의 양수와 관련하여 미지급한 대금(378,732,584원)이 처분일 현재(92.5.14)에도 존재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OO해운에 대한 채무자일 뿐이다.

④ 따라서 처분청이 처분일 현재 OO해운의 미수채권인 378,732,584원을 압류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OO해운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을 378,732,584원을 처분청이 압류한 날인 92.5.12 이전에 OOOO은행 OO지점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받기로 채무승계를 승인한 사실이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위의 미지급금 378,732,584원은 청구법인이 OO해운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5,225백만원(부가가치세포함)에 구입하기로 하고서 92.4.30 현재 4,846,267,416원을 지급(OO해운이 OOOO은행 OO지점에서 대출받은 선박 시설자금 $4,649,472.92: 3,551,267,416원을 채무승계하고 현금 및 어음을 1,295백만원 지급한 것임)한 나머지 금액인 사실이 청구법인이 92.5.1 처분청에 제출한 “과세자료제출(부상관 제92-17호)”에 의하여 확인되고, OO해운이 92.3.31 현재 OOOO은행 OO지점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 선박시설자금의 연체료와 당좌차월 연체원리금(이하 “연체이자등”이라 한다)은 374,558,795원인 사실이 국세심판소의 조회에 대하여 OOOO은행 OO지점장이 회신한 자료(산OO 861-206, 93.3.31)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OOOO은행 OO지점이 92.5.12 이전에 채무의 승계를 승인하였는지에 대하여

① OO해운과 청구법인이 92년 1월(날자 미상) 작성한 “채무인수약정서”에 인수채무는 연체이자등은 포함되지 아니하고 선박시설자금 $4,649,472.92만 약정하였다.

② 92.2.27 OO해운이 OOOO은행 OO지점에 보낸 채무인계요청서에 청구법인이 승계할 채무는 $4,649,472.92로 하여 요청하였고, OOOO은행 OO지점이 92.3.31 청구법인에게 보낸 공문에 의하면, OO해운의 연체이자등을 정리하는 조건으로 OOOO은행 OO지점에 대한 OO해운의 채무를 청구법인이 승계함을 승인한다라고 하고 있음을 볼 때, 그 인수채무에는 연체이자등이 포함되지 아니함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③ 92.4.22 청구법인이 OOOO은행 OO지점에 보낸 “채무인수약정체결(부상관 제92-015호)”에 의하면 “연체자금은 매도인인 OO해운에서 정리키로 약속되어 있었습니다”라고 기재된 것으로 보아, 이때까지도 연체이자등은 승계되지 아니하였다.

④ 처분청이 이 건 채권을 압류한 92.5.12 이후인 92.5.20 청구법인은 OOOO은행 OO지점에 “채무인수 약정체결연장요청(부상관 제92-021호)”을 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OOOO은행 OO지점은 92.6.25까지 OO해운의 연체전액을 대위변제하여 채무인수약정을 체결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기승인(92.3.27) 채무인수를 취소하고 담보권실행을 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있다.

라.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채권을 압류한 92.5.12 이전에는 OO해운과 청구법인간에 선박시설자금 $4,649,472.92에 대한 채무의 승계가 이루어졌고 연체이자등은 OOOO은행 OO지점이 채무의 승계를 승인할 때에 OO해운이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92.5.12 이후인 92년6월(날자 미상)에 OOOO은행 OO지점이 청구법인에게 연체이자등의 상환을 촉구(산OO 861-365)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92.5.12 이전에 채무의 승계가 이루어졌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처분청이 이 건 378,732,584원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