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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립학교의 기숙사용 부동산과 국립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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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립학교의 기숙사용 부동산과 국립대학교 등이 취득하는 기숙사용 부동산간의 과세불형평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학교 구외에 소재하는 후생복지시설인 기숙사를 학교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2007-0595생산일자 2007-09-14
AI 요약
요지
학교 구외에 위치한 건축물은 학교법인인 청구인이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기 보다는 학생 또는 교직원을 위한 후생복지시설로서 기숙사에 해당된다고 하겠으므로 건축물이 교육용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2.22. 대전광역시

○○

동 328-8번지외 1필지

토지 532.6㎡ 상에 지하1층, 지상 5층 건축물 1,228.88㎡(이하

“이 사건 건축물

이라 한다)를 신축 한 후, 2007.4.26. 그 취득가액 1,179,512,182원

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취득 신고를 하고 과세면제를 신청함에 따라

학교

구외에

신축된

이 사건

건축물을

지방세법 제272조

제6항에서 규정한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가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23,590,240원,

등록세

9,436,090원 합계 33,026,330원을

과세

면제

하였으며 청구인이 과세 면제된 등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1,887,210원을 2007.5.10 신고 납부하고,

과세 면제된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 5,253,520원(가산세

포함

)은

2007.5.11.

납부함에

따라 이를 각각 수납하고 징수결정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

대학교,

○○

정보대학,

○○

공업대학을 설립 운영하는 학교

법인으로서 외국인 교수의 주거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한 것으로서 심사청구일 현재 이 사건 건축물의 1~3층만을 외국인

교수

들이 입주하여 사용하고

2개층(4~5층)은 학생들이 일시적으로 사용하고는 있으나 나머지 2개층도

향후(8월)

입국하는 외국인 교수

들의 기숙사로 사용할 것이므로 이

는 비영리사업자인 학교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 바,

지방세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세될 뿐만 아니라, 농어촌특별세도「농어촌

특별세법」제4조

12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을

지방세법 제272조

제6항

에서 규정한 대학 등이

기숙사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과세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하여 각각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납부토록 한 것은

지방세법 제272조

제6항의 입법 취지를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신고 납부한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외국인 교수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학교 구외에

신축한 기숙사(일

부는 학생들이 사용)를

학교의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

보지 아니

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

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 등이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

면제한 후,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신고 납부하도록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그 제1호와 같은 법 제127조제1항 및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2조제6항에서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가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7.2.22. 이 사건 건축물을

청구인이

설립 운영하는

○○

대학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 교수들을

위한

기숙사로 신축하였으며,

2007.5.1.의 사용현황을 보면 이 사건 건축물 1~3층에는 어학

센터

소속 미국인

○○○

○○○○○○○○

을 비롯한 16명의 외국인 교수들이

거주(205호에 거주하는

○○○

제외)하고

나머지

4~5층은

○○

대학 학생인 청구 외

○○○

을 비롯한 10명의 대학생들이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음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외국인 교수의 주거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기숙사 용도로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외국인 교수들이 입주

하여 사용

하고 있으므로

비영리사업자인 학교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세될 뿐 만 아니라 농어촌특별세도 「농어촌

특별세법」제4조

12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제1항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

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대법원 2001두

878

;

2002.10.11. 선고

),

지방세법 제272조

제6항의 입법 취지는

고등

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의

기숙사용 부동산과

국립

대학교

등이 취득

하는 기숙사용 부동산간의 과세불형평 문제를

해결

하고,

나아가

학교 구외에 소재하는 후생복지시설인

기숙사를 학교가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납세자와 과세

관청의 다툼을

해결

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학교 구외에 위치한 이 사건 건축물은 학교법인인 청구인이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기 보다는

학생 또는 교직원을 위한 후생복지시설로서

지방세법 제272조

제6항에서 규정한 기숙사에

해당된다고 하겠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이 교육용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

으로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드릴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